정규수업 없고 개인 집무실까지? '원로교사 특혜' 논란

[발굴] 서울 한 공립중학교, 교장 출신 교사에게 파격 특혜... 학교 측은 "조치할 예정"

등록 2017.04.20 20:35수정 2017.04.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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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립 중학교가 특정 교사에게 정규수업을 모두 빼 주고 개인 집무실까지 제공하고 있어 '황제교사로 우대하는 것 아니냐'란 지적을 받고 있다.

세금으로 봉급 받으면서 정규수업 없다니, 교사들도 '갸우뚱'

20일 서울 J중학교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자로 이 학교에 온 A교사는 개학 두 달째가 되도록 정규수업(수학)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 그는 8년 교장 임기 만료로 이 학교에 일반교사로 부임했다. 그런데도 이 학교는 학생 상담실을 '반 토막' 내어 이 교사에게 교실 1/4 크기의 개인 집무실까지 제공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A교사가 받는 연봉은 1억 원에 가까운 금액. 국민세금으로 거액을 받으면서도 정규수업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 특혜까지 받는 것에 대해 '학교 측과 유착 관계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 학교 한 관계자는 "A교사가 아무리 교장 출신이라지만 지금은 수학 담당 일반교사인데도 정규수업을 안 하고 방까지 따로 갖고 있어 주변 교직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는 보통 55세 이상을 원로교사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 다른 원로교사들은 정규 수업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J중학교에 확인한 결과 A교사는 교육부 장학사 출신 교장 역임자인데 임기 만료 때문에 올해 이 학교에 부임했다. 교장 임기제에 따라 8년 이상을 교장으로 근무할 수 없어 수학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로 온 것이다.

A교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시간표가 완성된 상태인 올해 3월 1일자로 뒤늦게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규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원로교사인데다 증치교사 형태로 이 학교에 온 것이라 다른 수학교사들이 내 수업까지 떠맡지는 않고 있으며, 보강수업은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원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교장은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임용된 교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로 원로교사로 우대해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의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 등의 우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J중학교는 A교사에 대해 정규수업을 아예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파격적인 특혜를 준 것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는 4~5명의 교장 출신 원로교사가 있는데 상당수가 주당 5시간 이상의 정규수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원로교사인데 교장 출신만 특혜? 학교 측 "조치할 예정"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원로교사가 정규수업을 한 시간도 안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교사에게 봉급을 주는 것은 평교사 출신 원로교사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 특혜 중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A교사는 3월, 4월에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은 수업보강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면서 "2학기부터는 정규수업은 아니지만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담당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원로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한 지침이 없어 개인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교장 출신 교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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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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