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주행, '불법'인 거 아시나요?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에 벌점까지

등록 2017.04.23 15:44수정 2017.04.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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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모르는 운전자가 너무 많다. 지정차로 위반시 승합차 등은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김학용


지난 21일,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여산휴게소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약 100㎞로 정속 주행하며 화물차 한 대가 흐름을 가로막는다. 정속으로 천천히 가려면 2, 3차 하위차선으로 가야지, 왜 굳이 1차선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화물차 뒤에서는 차들이 비켜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보지만 허사다. 화물차의 1차로 주행이 몇 분 정도 지속하며 지체가 생기기 시작하니 이제는 뒤에 따라서 오던 차들도 포기하고 2·3차로로 비켜 가면서 추월한다.

문득 2주 전에 화물차로 출장을 다녀와서 투덜거리던 직원이 떠올랐다.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이라고 기록된 바로 그 범칙금 납부 통지서가 바로 이 상황이었다.

직원은 1차로를 주행하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돼 현장에서 즉시 통지서를 발부받았단다. 그런데, 대형차 면허까지 있는 이 직원은 순찰차가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할 때까지 정작 위반 사실도 몰랐단다.

그렇다면 이 직원이 단속되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근거는 무엇일까?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여 운행 중이었던 직원의 차는 1.5톤 화물차로 원칙은 3차로가 전용 주행차로였다. 고속도로에서는 추월 시도 때 반드시 좌측 상위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추월은 2차로를 이용했어야 하며, 추월하고 정속으로 운행할 때에는 다시 우측차선으로 변경하여 운행해야 하는 것이다.

1차선에서 추월을 하고 계속 1차선에서 운행을 했기에 위반단속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1.5톤 트럭뿐만 아니라 '코란도 스포츠' 같은 차종도 소형 화물차로 분류되며, 또한 모든 화물차는 1차선으로 달리면 안 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니라 앞지르기 차로이며 추월 때에도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종만 추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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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를 주행하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돼 현장에서 즉시 발부 받은 통지서.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라고 적혀있다. ⓒ 김학용


보통 1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만 지키면 준법 주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언제 어떤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1차로에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절대 주행하면 안 된다.

1차선은 반드시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혹시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더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이 있다면 먼저 보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 후 추월을 시도하고, 추월한 후에는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다.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의 주행차로다. 4차로는 역시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 3차로가 대형승합차와 1.5톤 이하 화물차 전용, 4차로가 1.5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주행차로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운행하려는 차량에는 지정차로가 존재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지난 1999년에 폐지됐다가 2000년 6월부터 부활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경찰청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지정차로제와 관련된 문제출제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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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절대 주행하면 안 된다. 1차선은 반드시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하며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 김학용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시내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차종별로 주행이 가능한 지정차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통점은 차종별 주행 가능한 도로 차선으로만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정체되어 막힐 때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정차로 위반이나 추월차선의 정속 주행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은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 등은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시 한번 일러두지만,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면 준법 주행이 아니다. 돌아오는 건 5만 원이 찍혀있는 범칙금 통지서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변명해도 통하지 않는다.

*6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오는 6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우선, (차주가 타고 있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벌금 없이 행정처분만 가능했던 주차장 사고에 대해 처벌을 확대한 것이다. 또, 어린이 통학 버스(학원 포함) 승하차 때에 '확인 후 운행' 의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으나. 6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다. 그리고 단속 카메라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기존의 법규위반 과태료 9개 항목(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에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추가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11일부터는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 고지를 기존 10분 간격 3회 고지에서 5분 간격 3회 고지로 축소했다. 또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20분경과 후 호흡측정 하던 것을, 이제는 즉시 물 한 컵(200mL)만 제공하고 측정하는 교통단속처리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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