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할 세월호 특조위, '기소·수사권' 선거에 달렸다

[그것이 묻고싶다] 유승민은 반대, 홍준표는 미답변

등록 2017.04.25 11:36수정 2017.04.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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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선체 내부 수색 이틀째를 맞은 세월호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세월호에서는 4층 객실부에 해당하는 A데크에서 스마트폰이 추가로 발견됐다. ⓒ 해양수산부 제공


19대 대선 결과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2기 특조위의 출범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1기 특조위의 발목을 잡았던 '기소권·수사권 없음' 문제 해소 여부는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느냐에 달린 듯 하다.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아래 국민조사위)는 지난 5일 5당 대선주자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국민조사위는 올해 초 4·16 세월호가족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구성한 민간진상규명기구다. 질의서를 받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세월호) 관련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19대 대선톡 그것이 묻고싶다


문·안·심,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에 적극 찬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각 후보는 소속정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예로 들며 2기 특조위 구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 후보는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2기 특조위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법안 대표발의 당시와 달리 선체가 인양되는 등 제반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도 "정의당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법으로 규정된 활동 기간조차 지키지 못한 1기 특조위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는 법률을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안 '조사 불응 시 처벌' - 문 '특검 통해 기소' - 심 '특조위에 기소권'

세 후보는 2기 특조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나타냈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줄 것인가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야당과 유가족, 시민단체 등은 참사 원인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을 밝히기 위해 특조위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선례가 없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에 가장 소극적인 쪽은 안 후보다. 안 후보는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기보단 특조위가 강력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조위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조사행위에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조사위 질의에 안 후보 측은 "(1기 특조위의 경우)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이 조사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특조위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특조위에 '사실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것은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의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2기 특조위는 특검을 통해 관련자 수사와 기소를 추진할 수 있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수사를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고 특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까닭에, 특조위가 사실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형태다.

심 후보는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월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 특별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 특조위에 체포, 압수수색 같은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심 후보는 답변서에서 "피해자 가족과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2기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겠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편 세 후보는 '미수습자와 그 가족,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 기간제 교사와 그 가족, 생존자와 그의 가족, 민간인 잠수사, 관련 지역 및 주민 등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모두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세 후보는 공통으로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인 잠수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단순 사망 처리된 고(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하겠다고도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2기 특조위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법 #세월호 특조위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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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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