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용역업체에 '노동자 해고' 공문 논란

정부경남청사 관리소, 시설 용역업체에 특정인 교체 요구 ... 노조 '법 위반'

등록 2017.04.24 19:47수정 2017.04.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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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관리소(아래 정부경남청사)가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노동자를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정부경남청사와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경남청사는 지난 18일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정부경남청사와 시설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맺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원청인 정부경남청사가 용역업체에 노동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용역업체의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경남청사가 교체 요구한 노동자는 시설담당 ㅈ씨다. 정부경남청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건에 보면 "발주처는 수탁업체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감속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계약 대상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해 수요기관의 지시사항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경남청사는 ㅈ씨에 대해 '무단 결근에 따른 업무지시 위반'과' 지시 관련 업무 미수행', '휴가자에 대한 근무지 배치 부적정'의 사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경남청사는 "수탁업체는 공문 접수 즉시 근로자를 교체하여 주시고 신규 직원 채용시까지 현장 대리인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용역과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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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관리소는 지난 4월 18일 용역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 교체 요구'를 했다. ⓒ 윤성효


이는 원청인 정부경남청사가 용역업체에 업체 소속 노동자의 해고를 요구한 것이다. 용역업체는 ㅈ씨에 대해 해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경남청사는 ㅈ씨에 대해 25일 청사 출입을 정지시키도록 했다.

민주노총일반노조는 원청의 이같은 요구가 '파견법 위반'과 '인사권 침해'로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경남청사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일반노조에 가입했다.

일반노조는 "원청이 ㅈ씨에 대해 교체 사유로 밝힌 규정 위반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다"며 "연차 사용도 문제 될 게 없었다. 원청의 갑질이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정부경남청사의 시설 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탁용역했으니, 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업체의 사업주가 인사관리와 업무 관리 등을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경남청사 관리소장이 공문을 보내, 용역업체 노동자를 해고시키라고 지시하고, 연차 사용을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관련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24일 행정자치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청부경남청사 관리소장의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부득이 관련 노동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을 통해 '용역업체의 경영과 인사권 침해'에 대한 부당·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노동법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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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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