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의원 시절 법인명의 차량 사적 이용 의혹

차량 임대료 의원 임기말 일괄지급... 민주당 "후보가 사용료 냈다"

등록 2017.04.24 23:22수정 2017.04.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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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6월 8일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 농성장을 찾을 당시 문재인 의원 모습. 논란이 된 쏘렌토R 차량을 이용했다. ⓒ 윤성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아래 부산)' 명의 리스 차량을 현역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에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는 여전히 부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매월 15만 원 상당의 차량임대료를 (법무법인 부산 측에) 지급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문 후보의 후원회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산 측에 돈이 지급된 시점은 국회 의원 임기가 거의 끝나가던 때였다. 4년간 비용을 내지 않다가 뒤늦게 정산해 지급한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문 후보 소유의 차량 쏘렌토R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산' 측은 해당 차량을 지난 2010년 H캐피탈에서 리스해 문 후보에게 제공했다. 당시에는 문 후보가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기 때문에 차량 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차량 제공은 문 후보가 19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후 부산 측은 2014년 11월 리스 기간이 종료되자 차량을 승계했고 지난해 8월까지 계속 문 후보에게 제공했다. 문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과 경남 일정에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장면이 수차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부산 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60만~70만원 가량의 차량 리스료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부산 측이 차량을 승계하기까지 총 1900만 원에서 2200만 원 가량의 리스료가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측 "월 15만원 상당 임대료 지급"...뒤늦게 정산해 지급한 듯

문 후보 선거캠프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문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을 휴직했지만, 지분은 소유한 상태였다"라며 "문 후보가 월 1~2회 가량 부산을 방문할 시 현지에서 해당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부산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리스 차량을 중도 반납할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 등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가 부산 방문시 해당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함에 있어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월 15만원 상당의 차량 임대료를 지급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문 후보의 의원 시절 후원회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후원회 측은 지난해 5월 27일 법무법인 부산에 사무실 설치운영비 항목으로 차량임대료 72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 국회의원 임기 48개월 동안 월 15만 원씩 계산한 금액이다.

문 후보 측과 부산 측은 차량 임대와 관련해 사전 계약을 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문 후보는 비용을 정산하기 전까지 4년 동안 법인의 리스 차량과 법인 소유의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이다.

또 비록 사후 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월 15만 원이라는 비용 책정의 근거 그리고 법무법인과의 자동차 임대 거래 가능 여부 등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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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2016년 후원회 정기회계보고서 사무소설치운영비 지출부. ‘문재인의원후원회’는 2016년 5월 27일 ‘차량임대료’로 법무법인 부산에 720만원을 지불했다. 문 후보측은 ‘한번에 정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호


#문재인 #쏘랜토 #법무법인 부산 #정재승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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