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아시나요?

과잉진료 지양, 주치의 제도 운영,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제공

등록 2017.04.26 11:00수정 2017.04.26 11:01
1
원고료로 응원
이윤보다 생명!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길이다

이윤보다 생명!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료계에서도 이윤이 더 중시되는 상황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진주 의료원은 적자를 이유로 103년만에 폐업하였다. 이 같은 사회에서 좀 더 생명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의료기관이 있을까? 이 물음의 답 중 하나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을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사협을 알기 위해서 우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자.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그 중 의료사협은 지역사회의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그렇다면 의료사협을 다른 일반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 의료사협은 과잉진료를 지양한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과 제왕절개 수술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 이들 지표는 모두 과잉진료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과잉진료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의료사협은 핵심 가치를 환자의 건강으로 두어 위와 같은 과잉진료를 지양한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줄이는 것은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진료비도 낮출 수 있다.


둘째, 의료사협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에 힘쓴다. 질병 치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훨씬 더 경제적이고 건강해지는 일이다. 의료사협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한 일환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한다.

주치의 제도는 조합원(개인 또는 가족)을 한 담당의사가 맡아 진료 및 건강관리를 함을 말한다. 주치의는 자신이 맡은 조합원의 병력을 평생 관리하고 건강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병력 관찰과 건강교육은 환자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의료사협에서는 조합원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함께 하는 요가, 헬스, 등산 소모임 등이 그 예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챙기는 습관을 길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의료사협은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조합원은 의료기관의 이용자임과 동시에 운영자다. 병원에 필요한 의료기구나 시설 등은 언제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다. 또한 조합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병원을 감시하기 때문에 병원의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된다.

넷째, 의료사협은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사업량의 40%를 의무로 의료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방문 진료를 하거나, 장애인, 한 부모가족, 난치질환을 앓는 이들 등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의료사협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한다. 앞서 말한 의료사협의 의료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는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무시킬 수 있다. 또한 의료사협은 병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환자 중심인 공공 보건의료정책들을 제안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한다.

그렇다면 의료사협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이트(http://hwsocoop.or.kr/)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다.

1. 의료협동조합 찾기

먼저 거주하고 있는 지역 혹은 목적에 따라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의료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조건을 확인한다. 2017년 3월 30일 기준으로 18개의 의료사협과 7개의 의료생협이 존재한다. 서울권 5곳, 경기도 12곳, 인천 1곳, 대구 2곳, 대전 1곳, 전남 1곳, 충남 1곳, 강원도 1곳, 전북 1곳이다.

대표적인 의료사협으로는 안성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대전)/원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살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서울은평구)/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서울농원구)/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다.

2. 조합원 가입원서 작성

오프라인(조합 사무실, 의료협동조합 의료기관)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출자금 납부

의료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출자금을 납부한다. 출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최소 5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4. 교육 수료

출자금 납부 후 일정한 신입 조합원 교육을 받으면 해당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우며, 탈퇴할 경우 출자한 출자금 모두 반환이 가능하다.

올해 2월, 진주 의료원 강제폐업 4년을 맞아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고 돈보다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와 계획,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커지고 있다. 의료사협이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 #생명 #복지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