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가능, 못생기면 면접 탈락'... 분노 일으킨 구인공고

부천 지역의 술집이 낸 SNS 구인공고 내용... 알바노조 "인권침해, 사과해야"

등록 2017.04.27 13:24수정 2017.04.27 13:24
2
원고료로 응원
경기 부천 지역의 한 술집이 SNS상에 낸 구인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알바노조 가톨릭대분회에 따르면 경기 부천에 있는 A 술집의 점장이 SNS상으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런데 이 구인공고에서 직원으로 들어오면 주는 혜택과 자격조건에 대해 명시한 부분이 문제였다.

혜택 중에는 '직장 내 성추행 가능', '못생기면 면접 시 탈락', '멀쩡하게 들어와서 제정신인 사람 없는 매장' 등의 사항이 있었고, 자격조건을 명시한 부분에도 '점장의 언어 성추행을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배포', '진상을 만나도 웃을 줄 아는 강한 멘탈과 뻔뻔함' '군필자' '군대 다녀온 여자 대환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a

알바노조 측에서 A술집 점주가 올린 SNS 구인공고를 캡처했다 ⓒ 알바노조


알바노조는 이에 대해 "해당 술집의 구인 공고가 성범죄 옹호와 정신장애인 비하, 특정성별과 신체적 조건, 외적 기준에 의한 고용의 불평등을 유머로 사용했다는 점에 크게 분노"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글의 게시자(점장)와 사업주가 채용공고 내용의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진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혜택 사항에 직장 내 성추행 불가능'이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 가능'이 들어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알바노동자에게 '점장의 언어 성추행을 유쾌하게 넘어' 가기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묵인하게 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못생기면 면접에서 탈락'한다는 내용도 업무와는 상관없는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고용 차별이다"며 "쥬씨 서강대점이 '외모에 자신 있는 분만 연락주세요'라는 외모 차별 구인 공고를 낸 것에 대한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는 '자격조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 손님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해도 알바노동자는 '웃을 줄 아는 강한 멘탈'을 지니길 강요받는다. 고용주의 그 어떤 보호도 없이 알바노동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인격모독과 폭력적 상황들을 감수해야하며 이 과정 속에서 무리한 감정 노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A 술집의 점장은 24일 이 구인공고를 올린 뒤, 26일 현재까지도 공개범위만 바꾼 채 이 글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알바노조의 입장 전문이다.

[입장] 직원혜택이 직장내 성추행 가능? 그것은 유머가 아니다. 범죄다.

지난 4월 24일 역곡의 한 술집에서 sns를 통해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다양한 혜택' 몇 가지가 소개 되었고,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멀쩡하게 들어와서 제정신인 사람 없는 매장
- 직장 내 성추행 가능
- 못생기면 면접 시 탈락

또한, 자격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 진상을 만나도 웃을 줄 아는 강한 멘탈과 뻔뻔함
- 군필자
- 군대 다녀온 여자 대환영
- 점장의 언어 성추행을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배포

알바노조 가톨릭대 분회는 해당 술집의 구인 공고가 성범죄 옹호와 정신장애인 비하, 특정성별과 신체적 조건, 외적 기준에 의한 고용의 불평등을 유머로 사용했다는 점에 크게 분노하며 해당 글의 게시자(점장)와 사업주가 채용공고 내용의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진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알바노조 가대분회는 직원 혜택 사항에 '직장 내 성추행 불가능'이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 가능'이 들어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내법은 성희롱을 '(고용, 업무,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알바노동자에게 '점장의 언어 성추행을 유쾌하게 넘어' 가기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묵인하게 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못생기면 면접에서 탈락'한다는 내용도 업무와는 상관없는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고용 차별이다. 지난해 8월 29일 알바노조는 쥬씨 본사 측으로부터 쥬씨 서강대점이 '외모에 자신 있는 분만 연락주세요.'라는 외모 차별 구인 공고를 낸 것에 대한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외모에 따른 고용불이익은 알바 구인 공고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여전히 수많은 알바노동자들이 고용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상 손님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해도 알바노동자는 '웃을 줄 아는 강한 멘탈'을 지니길 강요받는다. 고용주의 그 어떤 보호도 없이 알바노동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인격모독과 폭력적 상황들을 감수해야하며 이 과정 속에서 무리한 감정 노동을 하게 된다.

성범죄를 유머로 사용하고, 해당 게시물이 별 문제의식 없이 사업장 내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가해자 중심주의와 강간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알바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고,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알바노조 가대분회는 이러한 강간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이렇게 전하는 바이다.

성범죄의 타깃이 되어 있는 알바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라.

'직장내 성추행 가능'은 유머로 쓰일 수 없다. 이것은 범죄이다.

알바노조 가대분회
#알바 #직장내성추행 #알바노조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3. 3 "총선 지면 대통령 퇴진" 김대중, 지니까 말 달라졌다
  4. 4 민주당은 앞으로 꽃길? 서울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5. 5 '파란 점퍼' 바꿔 입은 정치인들의 '처참한' 성적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