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강행' 황교안·한민구·김관진 등 검찰 고발돼

윤종오, 김종훈 의원 "탄핵 정부 인사들,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어"

등록 2017.04.27 18:18수정 2017.04.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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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과 김창현 전 울산동구청장 등 민주의꿈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 앞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정부가 실제적인 주민설명회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지난 26일 새벽 사드 주요 장비들을 경북 성주에 기습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일본, 사드배치 전 11차례 주민설명회, 우리는 왜?)

이에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의원과 진보단체 민중의꿈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종훈, 윤종오 의원은 고발이유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드체계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성주군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건강·안전·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해 국회에 사드배치결정 철회 및 재검토를 요청해 온 바 있다"고 고발인들을 소개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및 배치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사드 강행 배치에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사드 체계 배치는 국회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 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두 의원은 또한 "이번 사드 강행배치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은 결국 국민의 주권, 생명과 안전, 재산권 등 국민의 구체적 법률상 이익은 안중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피고발인들을 고발하니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과 김창현 전 울산동구청장 등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탄핵 정부가 국민주권 또 한번 농락"


김종훈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주권자인 우리 시민이 탄핵한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동조한 현 정부 전체"라면서 "그럼에도 탄핵정부 임명직 인사들은 국내법까지 어겨가며 국민주권을 또 한 번 농락하고, 한반도 안보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주 주민들이 1년 가까이 촛불을 들고, 시민 절반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유력 대선후보도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공약해 왔다"면서 "주권자들의 명백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윤병세, 김관진 등 주요부처 장관들과 빈껍데기 청와대가 막무가내로 사드배치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국내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 등은 우선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현행법은 소파협정을 환경영향평가 예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정부가 법적용을 피하기 위해 3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부지규모를 정한 점 역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발 양보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는 작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마저 무시했다"면서 "일본이 X밴드 레이더 기지를 배치할 때 11차례 주민설명회와 4차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과 정면배치 된다. 결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한 채 사드배치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고발한다"면서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부지 교환계약도 실정법 위반이다. 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게' 돼 있지만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기에 관련법 위반도 고발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 등은 또 "헌법 60조는 안전보장과 주권 제약, 국가나 시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관해서는 국회비준을 반드시 받도록 강제하기에 중국의 경제보복과 통상마찰이 일고, 주권자인 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안보문제를 정부 일방이 추진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OFA 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협정 29조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입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회가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했음에도, 사드배치와 관련한 어떠한 동의도 국회에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법, 위법혐의를 저지른 직권남용 혐의와 정치적 책임 역시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미 정부에 "사드 알박기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 선거개입이다"면서 "군통수권자가 궐위된 상태에서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동맹국에 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한반도 안보위기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군사작전마냥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장 사드배치 강행을 멈추라, 그렇지 않다면 향후 야기될 양국 간의 외교마찰과 관계에 모든 책임은 미 행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대한민국 주권자는 시민이다. 우리 안보와 동북아시아 군사긴장과 직결된 문제를 탄핵정부 인사들과 미국 행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사드배치 저지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천명했다.
#사드 #황교안 #김종훈 #윤종오 #사드_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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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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