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5일 사전투표, 지지후보표시 인증샷 게시 첫 허용

후보이름·사진·기호 노출 인증샷 SNS 게시 허용...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등록 2017.05.02 14:31수정 2017.05.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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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김보람씨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친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지지후보를 표시한 인증샷이 허용된다. ⓒ 충북인뉴스


지지후보를 표시하는 인증샷이 허용된 첫 선거인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는 대통령 사전투표가 4일(목)부터 5일(금)까지 2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 마다 총 3507개의가 설치됐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충북에는 154개의 사전투표가 설치된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며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3번째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2.2%의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충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SNS를 통해 지지후보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은 얼마든지 게시할 수 있다. 지난 선거까지는 후보의 기호를 암시하는 인증샷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선거에서는 허용된다.선관위에 따르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와 함게 촬영한 인증샷도 허용된다. 선거벽보나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가 나탄 인증샷을 게시해도 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인증샷 #사전투표 #투표율 #대선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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