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과 고소의 차이 확실히 알고가자

[뉴스속의 노동법(40)] 진정은 행정적 구제요청, 고소는 형사처벌 요청

등록 2017.05.02 15:12수정 2017.05.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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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일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가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아르바이트 임금이 체불되면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대신 지불한 뒤 국가가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공약이 나온 건 임금체불이 연간 약 1조 50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 임금 체불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임금체불시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진정이란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같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진정서에는 기본적으로 진정인의 인적사항 및 피진정인(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입해야 한다. 진정 내용에는 체불임금액, 기간, 미지급사유 등을 기재한다(진정서 작성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사항(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임금지급명령)를 내리는데 시정완료시에는 행정종결이 되지만 미시정시에는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임금체불 근로자)가 수사기관(지방고용노동청)에 범죄사실(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이다. 진정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라면, 고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니 법에 따라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절차이다.

근로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조사를 통한 시정지시 절차 없이 곧바로 범죄사건부에 등재되어 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 즉 고소는 처음부터 사건이 검찰로의 송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체불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무거운 고소를 하는 것보다 진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용자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기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보통 1~2주일 후에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신분증과 도장 기타 급여통장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같은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

간혹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로 사업장내에 출퇴근 지문기록인식 장치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진정서에 기재하고, 교통 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근처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주변 식당주인의 진술서, 핸드폰 기지국 사용내역 등을 준비해가면 효과적이다.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인데 사안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를 통해 합의를 권고하거나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합의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검찰로 형사입건 송치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고용노동청은 특수사법경찰기관이고 근로감독관 역시 임금 체불 등에 관한한 사법경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고, 임금지급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주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임금 체불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물건을 도둑 맞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상식이듯이, 임금을 체불당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는 것도 상식이 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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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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