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자

[뉴스속의 노동법(41)] 4대 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과 적용제외 근로자 개념

등록 2017.05.04 11:09수정 2017.05.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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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5월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가입 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른바 임금근로자의 4대보험, 즉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률은 아직도 70%정도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가입률은 평균치를 하회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해당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조차도 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본다.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는데 예컨대 농업·임업 등 1차 산업의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가구내 고용활동(가사 서비스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용제외 사업장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4대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각 보험별로 적용제외 근로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소 헛갈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

(1) 국민연금

만60세 이상인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3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다.

(3) 산재보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고용보험

만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도 적용제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 해야 한다.

사실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다른 근로조건들과 달리 4대 보험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부분의 비용을 매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서도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산재 제외)가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니즈(needs)가 충족돼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향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도 어렵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높다)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양측 모두 4대 보험 가입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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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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