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들, 사장님 꼼수에는 이렇게 대처하시길

[뉴스속의 노동법(43)] 미성년자도 독자적인 임금청구권과 소송권 가져

등록 2017.05.10 15:14수정 2017.05.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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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6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노동인권실태를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6.9%가 임금을 못 받은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19.8%로 집계됐다고 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일반 성인 근로자들조차 대등한 근로계약을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인 청소년가 노동 권리를 제대로 찾기란 매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용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업주도 많다. 근로제공을 모두 마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비를 청구하면 미성년자에게는 직접 지급할 수 없고 부모님을 데리고 와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사장님들 탓에 약속된 임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68조에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임금청구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귀속을 미성년자에게 직접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미성년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한편 임금이 체불된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임금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성년자 본인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단독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꼼수를 쓰는 사장님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은 당당히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댓가인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직접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혹 사장님이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는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일러둔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청소년 알바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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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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