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입법 로비' 의혹에
"내 인생 '싸그리' 짓밟히는 기분"

[인사청문회] "설마 엿 바꿔 먹기야 했겠나" 해명 나서

등록 2017.05.25 11:29수정 2017.05.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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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5일 낮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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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청문위원 질의듣는 이낙연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25일 인사청문회 둘째 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대가성 법안 발의' 의혹에 "인생이 짓밟히는 것 같은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2013년 나병기 전 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 겸 보건의료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해마다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의혹은 이 후보자가 후원금을 수령한 비슷한 시기에 노인회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심에서 시작됐다.

청문회 내내 대부분 문제제기에 차분한 자세로 임했던 이 후보자는 이 의혹만큼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법안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액이 같다"고 지적하자, 그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 날짜가 같다면 대가성 로비 의혹이 상당히 제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는 "(날짜가) 몇 달 차이가 난다"면서 "제 인생이 '싸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기분이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장사를 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강경한 태도에 김 의원은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노인회지원법을 만든 단계부터 (상대 당이었던) 원희룡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협의했다"면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발의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원 의원과 함께 2011년 1월 13일 대한노인회지원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입법로비 공세에 이낙연 "설마 엿 바꿔 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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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경대수-강효상-김성원 의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왼쪽부터)과 강효상 의원, 김성원 의원이 25일 이틀째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앞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 남소연


김성원 : (후원자가 고액을 납부한) 다른 의도는 없나?
이낙연 : 설마 엿 바꿔먹기야 했겠나.

김 의원은 다시 "(원래 정기 후원을 하던 나 전 단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500만 원씩 냈는가하는 의심이 있다"며 후원금 증액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에는 300만 원, 2011년부터 500만 원 후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가 가까워오니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후원 금액을 증액한 것은 선거 기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추정될 뿐, 법안 발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 4월,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한노인회(아래 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바꾸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말정산 때 기부한 금액의 소득공제액이 30%에 그치는 지정 기부금 단체보다 기부한 금액의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법정 기부금 단체가 보다 기부금 모금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회에서 반길 만한 개정안이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이 법안의 혜택을 입게 될 노인회 고위 간부로부터 매년 500만 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나병기 전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은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이 가능한 상한액인 500만 원을 이 후보자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냈다. 나 단장은 2011년 3월 노인회 보건의료분야 정책자문위원을 맡았고, 같은 해 4월부터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을 맡았다. 또 현재 이심 대한노인회장의 정책보좌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나 단장이 낸 후원금이 법안 제출의 대가이거나 노인회 쪽 돈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31조)"고 명시돼 있다.

이해상충 가능성도 제기됐다. 나 전 단장은 지난 2003년 설립된 의료·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체인 (주)메디다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이 후보자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즉, 상임위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자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사람은 제 고향(전남 영광) 후배다. 아주 오래된 후배이고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저를 후원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와 후원금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상임위 활동과 나 단장의 후원이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단장도 <한겨레>에 "이 후보자가 친한 고향 선배여서 2000년 초부터 개인 돈으로 후원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한노인회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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