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주장]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

등록 2017.05.25 14:39수정 2017.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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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외쳤던 평화나비 김샘 학생을 포함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소녀상 지킴이들의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야 하는가.

2015년 12월 28일,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찼던 그 날을 기억한다.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았던 그 날, 한일 양국은 일방적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잘못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일본 정부, 용서한 사람은 없는데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한국정부. 피해당사자는 배제된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 농성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이들이 소녀상 지킴이다. 이들이야말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켰다.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 기소였다. 검찰은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죄다.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샘학생 ⓒ 참여연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잘못된 사회와 국가적 일에 당당히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앞장서서 지킨 것뿐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굴욕적인 합의를 주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소녀상 지킴이들만 처벌받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과연 죄인인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걸음은 나라 잃은 죄로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한일합의를 둘러싼 이면 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길이다. 우리는 소녀상 지킴이들과 함께 정의와 인권을 찾기 위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위안부합의 #소녀상지킴이 #소녀상 #한ㅇ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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