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복합쇼핑몰 계약 3개월 연기

부천시, 신세계 측 계약연기 요청 수용... 유통법 개정안 최대 변수 부각

등록 2017.05.25 18:56수정 2017.05.25 18:56
0
원고료로 응원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을 반대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이 인천 상인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겠다며, 부천시에 공문을 보내 토지매매계약 연기를 요청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앞서 부천시와 신세계는 지난 3월 복합쇼핑몰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그러자 '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는 부천시청 앞 농성에 돌입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부천시를 방문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선거 운동기간에 부평을 방문해 복합쇼핑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잠잠해졌다.

그 뒤 대선이 끝나자 다시 부천시와 신세계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지난 5월 11일 전해졌다. 이에 부천시 청사 밖에서 농성 중이던 인천대책위는 12일 오전 청사 내부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인천대책위가 거세게 반발하자 계약체결은 신세계가 연기를 요청함으로써 또 다시 무산됐다. 네 번째 무산된 것이다. 이에 부천시는 신세계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부천시는 사업협약 불이행 시 토지대금 2300억 원의 5%인 115억 원을 위약금으로 물리겠다는 뜻까지 전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여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재벌 개혁을 강조했던 인사를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자 계약체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재벌개혁의 첫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다.

이는 지난 12일 계약체결 무산 후 김만수 부천시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오후 늦게 "오늘 부천시와 신세계백화점은 사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신세계 측의 갑작스런 연기요청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신세계의 연기 요청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라는 글을 남긴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런 뒤 김만수 시장은 글 말미에 "부천시는 신세계에 절차에 의해 선정된 공모사업자로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공문을 바로 보냈다. 다음 주 신세계의 공식 답변이 오는 대로 정식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 뒤 신세계 측은 지난 19일 부천시에 사업추진 이행계획서를 전달하고, 계약체결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대신 신세계는 그 기간에 인천상인들과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신세계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는 지역 상인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백화점 직접 고용 5000여 명을 포함해 1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 지자체와 '동의' 의무인 유통법 개정안 최대변수

부천시는 신세계의 계약 연기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세계의 연기 요청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는 격인데, 이 경우 부천시는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신세계 측이 8월 30일까지 약 3개월 정도 연장을 요청했다. (시가)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 연장을 거부할 경우 서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일단 수용했다"며 "그 동안 인천상인과 인천시, 부평구 등의 의견을 듣고, 양보할 부분 양보하면서 (신세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 전이라도 협의가 타결되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인천대책위가 요청한 5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인천대책위는 신세계와 부천시 그리고 부평구, 계양구, 인천대책위가 참여하는 '5자 상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3개월 동안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으면, 의견수렴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당장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5자 협의체 구성없는 의견수렴은 허울에 불과하다. 부천시와 신세계가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와 신세계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여러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대형쇼핑몰 건립 시 '쇼핑몰이 입점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상권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3개월 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천복합쇼핑몰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일각에선 유통법 개정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신세계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법에 의해 무산되는 것인 만큼 위약금을 '해지'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신세계 #유통산업발전법 #복합쇼핑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니, 소파가 왜 강가에... 섬진강 갔다 놀랐습니다
  2. 2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3. 3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4. 4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5. 5 '김건희 비선' 의혹, 왜 자꾸 나오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