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재인 비방' 관련 법 심판 받나

서울경찰청, 신 구청장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

등록 2017.05.30 11:43수정 2017.05.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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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글과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해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내 협의하는 단계"라며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이번 사건보다 한참 뒤인 지난 5월 초 문 대통령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천시의장의 사건은 벌써 기소를 했는데 이번 사건은 엄청 늦어진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보다 조사가 일찍 끝나니까 신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5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포르투칼 등 남유럽 출장을 떠난 상태이며 오는 6월 3일 귀국한다.

이에 대해서도 여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 좋게 해외출장이라니 도대체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분"이라고 신 구청장을 비난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구청장의 해외 출장은 이번 사건이 벌어지지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인데 이를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3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해 선관위와 문재인 캠프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신 구청장은 "단체 카톡방에서 글을 공유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여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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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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