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값이 겨우 '1점'

외국인력 배정이 로또 당첨보다 낫다는 농축산업계

등록 2017.06.12 20:29수정 2017.06.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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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 즉 이주노동자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있다. ⓒ pixabay


"혹시 오디 딸 사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긴 직업 알선하는 곳이 아닌데요."
"그건 아는데, 요즘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외국인이라도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구할 수가 없네요."
"외국인 쓰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이미 신청이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압니다. 작년엔 중국 사람들을 썼는데, 올해는 중국사람 구경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요. 오디는 까맣게 떨어지는데, 사람 속은 까맣게 타네요."


지난 5월, 경북 군위와 경기 여주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작업 중 분뇨 유독가스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하소연하듯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싶다며 전화한 사람은 전북의 오디 농장주였다. 일손이 없어서 일 년 농사를 다 버리게 됐다면서 멀리 경기도까지 연락한 그 농장주는 오늘날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 농촌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농·축산 종사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이주노동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03년 외국인농업연수생으로 923명이 최초 입국한 이후 농축산 이주노동자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농축산 분야 이주노동자 신규 도입 쿼터는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 천 명도 안 됐지만, 올해는 5870+α명으로 잡혀 있다. 고용허가제 최장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고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는 현재 2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신규 외국인력 도입 시기는 인력 수급 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은 1·4월에 배정한다. 농축산업자들은 외국인력 배정을 로또 당첨보다 낫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서를 점수제에 따라 한 번 발급받으면 인력난이 심한 농촌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배정받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발급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점수제 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을 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점수제는 말 그대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 우선하여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센터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접수 이후 2주가 되지 않아 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까지 따로 지정해서 안내해 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만든 점수제가, 오히려 심각하게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붙잡아두면 30점 더 주고, 사람 죽으면 1점 뺀다?

고용허가제 점수제는 기본항목으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기본항목 ①,④는 내국인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가급적 외국인력을 적게 쓰는 업체가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말이다. 반면 ②,③은 근로계약 만기가 될 때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②,③은 높은 점수를 바라는 업체로 하여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철저히 제한하게 만들어 심각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고용주는 이주노동자가 계약 만기할 때까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변경하지 않게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만기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성실근로자가 발생하여 신규 신청이 적어야 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허가 점수제 기본항목만큼 반가운 게 없다. 그야말로 고용난을 덜어주겠다고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 철저하게 고용주 입장을 고려한 항목으로 한 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로또 맞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고용주들은 기본항목 점수를 놓칠 경우 이주노동자 고용을 포기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감점 항목과 비교해 보면 기본 항목 배점이 얼마나 비중이 큰지 쉽게 알 수 있다. 얼마 전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여주와 경북 군위군에 있는 그 돼지농장은 얼마만큼의 감점을 받을까?

고용허가제 점수제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 1명이 발생한 사업장은 1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2점 감점을 받는다. 사업장에서 고용주 부주의로 사람이 두 명이나 죽었는데도 고작 2점 감점이 최대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이주노동자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고 항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목숨 값을 고작 '1점'으로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점 자체가 워낙 적은 점수이기 때문에 감점 항목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어떠한 경각심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그 어떤 감점항목도 기본항목에 비하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농축산 사업장만 놓고 보면 막무가내로 근로계약을 어겨도 0.1∼0.5점밖에 감점되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큰 감점은 고용주의 성폭행으로 5점이다. 이 역시 이주노동자가 근무처 변경을 못하도록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30점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이런 점수제 아래에서 고용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든지 이주노동자를 격리하고 착취하려 한다. 그야말로 '현대판 농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게다가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업체들의 영세성과 점수제에 대한 고용주들의 정확하지 않은 이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기본항목 점수를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상담을 하다 보면 점수제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못 해주겠다고 답하는 경우를 직접 경험하기도 한다.
 

 감점 항목 (8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고용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고용주 귀책사유 3점) ④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⑤ 2년간 산재은폐 사업장(1점) ⑥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농축산업, 0.1점∼0.5점),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감점부여 ⑦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농축산업, 1점),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신청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실 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1점 감점 ⑧ 농업분야 AI 발생사업장에 대해 최근 2년간 AI발생 횟수에 따른 감점부여(0.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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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 즉 이주노동자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있다. ⓒ pixabay


인권침해 주범 고용허가 배정 점수제, 개선해야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바트는 물만 닿으면 손바닥이 갈라지고 피부가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다. 바트는 매일 오후 3시부터 자정 혹은 다음날 새벽까지 떡집에서 시루를 만지고, 반죽한 쌀가루를 시루에 넣고, 시루에서 나오는 뜨거운 떡을 자르는 작업을 하면서 물을 만져야 했다.

그 결과 접촉성 피부염이 심해져서 약을 먹으면 금세 호전되고, 다시 물을 대면 상태가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면서 갈라지고, 껍질이 일어났고, 손가락을 굽히고 물을 묻힐 때마다 통증을 느낄 정도로 증상은 점차 악화되어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팔이 아프게 되자, 의사진단서를 떼어 치료를 받겠다고 사장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사장이 '그만 나오라'고 했다며 이주노동자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진단서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사장은 농업 분야로 입국한 바트를 떡집에서 고용할 만큼 수단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저것 다 봐 주면서 어떻게 사람 써요. 얘들이 그런 걸 알고 자꾸 아프다고 병원 간다고 하니까, 그만두라고 한 거지. 그냥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라고..."했다. 그러다가 "바트가 자꾸 사업장 변경 이야기하고, 산재 여부를 물었다. 그런데 그런 걸 받아 주면 요즘은 점수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받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점수제를 도입한 목적은 행정편의와 고용주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측면이 강했다. 언급했듯이 근로계약 만기 도래자가 많은 경우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한 취지는 이주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서 사업장 이동이 많지 않은 업체를 우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취지로 고용허가제 점수제는 가점 항목을 9개나 두고 이주노동자 권익 향상을 꾀했다. 그러나 이 또한 기본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점수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해서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지 못했다.
 
가점 항목 (9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SOC 사업장(+2점) ③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3점) ⑤고용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6년도에 실시한 고용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⑦ 위험성 평가 인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17.7월부터 시행) ⑧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농축산업, 0.1∼0.5점) ⑨ 농축산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농축산업, 0.2점∼2점),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이에 준하는 시설(오피스텔 등) 2점, 임시주거시설(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등) 중 소방시설, 전기안전진단 실시 0.2점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3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를 마련했다. 문제는 고용주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임시시설을 노동자의 숙소로 제공하더라도 월 급여의 최대 13%까지 숙식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들 권익 보호를 위해 가점항목을 책정해놓았지만 '제대로 지키는 게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고분고분한 이주노동자만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도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도록 그 취지가 변질되었다. 고용주 귀책사유를 감점 요인으로 했더니, 고용주들은 귀책사유를 숨기기에 여념이 없다. 보호하려고 마련한 장치가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모순이 발생해 버렸다.

통계청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3%로 전국 고령 인구 비율인 13.2%에 비해 3배 이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종사자 인구는 줄어들고 나이는 초고령화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력 부족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에 대한 대안이 외국인력인데,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고용안정을 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농축산업계의 이주노동자 수요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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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신규인력 도입 규모 고용노동부 자료. 15년부터 도입규모 일부(α)를 고용허가서 발급시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정. ⓒ 고용노동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무부는 지난 3월 13일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초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전국단위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단체들은 고용허가제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실시되었던 시범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에 대한 보완 없이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단체들은 여권 압류, 출국 시 임금 지급, 임금 체불, 과도한 입국 보증금, 계절노동자를 초청하는 국내 결혼이주민 등에 대한 서약서 강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허가제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경북 군위와 경기 여주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8일, 법무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전면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과 기숙사 비용의 강제 공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 성희롱과 성폭행, 폭언·폭행, 불법파견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져 왔다며,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로 인해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금액마저 적용받지 못하면서 사업장 이동을 제한받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착취되기 손쉬운 대상이 되고 말았다.

값싼 노동력으로 고용허가제 점수제에 따라 감시와 통제만 잘하면 된다는 고용주들의 인식은 숱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그들의 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제도들을 개선하는 하는 일을 미룰 이유가 없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은 '이주노동자를 빼고'라고 말해선 안 된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돼지 농장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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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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