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음 설명서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등록 2017.06.19 21:42수정 2017.06.22 15:11
4
최근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방안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지른 수많은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는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경찰이기에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그들의 말은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경찰이 진짜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경찰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기자 말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

a

겹겹이 설치된 '근혜산성'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18일 오후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광화문앞으로 행진을 시작한 가운데,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겹겹이 설치했다. ⓒ 권우성


"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불법행위자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경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보자마자 '야 이 새끼야 길 비켜' 바로 반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청와대 주변이 내 집이다. 내 집인데 네가 뭔데 막느냐' 그리고 몸싸움을 시도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내가 소송하겠어.'(...)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몸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단체로 몰려와서, 사복을 입고 있더라도(...) 그럴 경우 시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해서 도로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위의 발언은 이날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관의 증언내용이다.

이 증언에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질문을 한 사람은 '집회 참가자'가 일반시민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집회 참가자라고 대답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라고 지칭했다. 이 불법행위자들은 반말하고 무조건 몸싸움을 시도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는 구분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행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었다. 내가 차단당했던 이유들이. 서울 시내에서 시위가 있던 날, 나는 경복궁에서 북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이 인도까지 차단하고 있는 곳을 통과해서 버스를 타야 했다. 경찰은 몇몇 사람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통과를 시켜주었다. 그러나 나는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그때는 왜 유독 나만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조그만 틈을 통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려고 시도하자, 바로 내 앞에서 "저 사람 못 가게 막아"라는 소리와 함께 '촥촥촥' 내 앞으로 경찰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판에서 경찰의 증언을 듣고 보니 전후 상황이 그려지면서 이해가 되었다. 차단하고 있는 경찰에게 왜 인도를 차단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인도까지 차단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해버렸기 때문이다. 아, 그리고 지휘관이 누군지도 물어봤다(물론 반말을 하지는 않았다). 나의 행동들은 증언 속의 불법행위자의 모습의 유형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다. 지휘관이 누군지 물어보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


"대답하지 마"

a

세월호 1주기 직후인 2015년 4월18일 서울 광화문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당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러자 경찰은 유가족들을 차벽으로 고립시키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 지유석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노란풍선을 든 사람들이 길거리를 오도 가도 못한 경우도 많았다. 12월 31일 많은 사람들이 보신각 근처에 모이는 날. 노란 풍선을 든 사람들을 경찰은 '일반 시민'과 분리해서 막았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노란풍선이 노란리본과 팔찌로 바뀌었다.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은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다니는 청와대 근처에 갈 수 없었다. 경찰에게는 집회는 불법행위이고, 이들은 불법행위의 징표, 노란리본을 달았기 때문이다.

물어보았다. "도대체 왜 못 가게 하시나요. 노란풍선을 든 게 죄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한번은 내가 변호사라는 것을 밝히고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는 지금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휘관이 누구입니까. 위법한 경찰작용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란?
집회 참가자들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로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 참가는 범죄행위도 아닐뿐더러, 노란 풍선을 들거나 리본을 착용하는 것을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진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그러자 반응이 나왔다. 몇 겹으로 차단하고 있던 경찰 대열의 뒤쪽에서 "야! 대답하지 마"라는 지시가 앞을 향해 떨어진 것이다. "지휘하는 분 누구십니까. 나와서 이유를 밝혀주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너무나 당당한 목소리로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아, 변호사라서 소송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름이나 소속을 밝히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경찰관 머리 위로 잠망경처럼 올라온 채증 카메라에 의해 하나하나 찍히고 있었다.

이것이 수년간 경찰의 집회관리를 해온 방식이었다. 집회는 범죄로 취급되고, 경찰에게 질문하거나 애도의 상징을 부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행위자로 취급되었다. 집회 참가자나 경찰이 집회 참가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채증은 기본이고, 아무렇게나 법적 근거를 대면서 집회 참가나 청와대 근처로의 행진, 심지어 집에 가는 길까지 차단했다.

불법행위자들이기 때문에 차벽은 자연스러웠고 물대포는 경찰에게는 불법행위자와 대치하는 당연한 무기였다. 며칠 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사과'라는 것을 하면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세월호 집회를 비롯해서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는 모두 불법·폭력 집회로 간주했었지 일반 집회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집회에 참가하는 우리가 언제 '일반'인 적이 있었던가!

사과한다고 하면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까

a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 ⓒ 연합뉴스


이번에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인권위 권고 사안 분석·재검토,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 업무로 한다고 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 시점에서 한번 10여 년 전을 환기해본다.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고한 바 있다. 그중 몇 개만 옮겨보면 이렇다.

○ 집회시위 현장에서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시위대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 살수차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
○ 소화기는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소화기를 뿌리고 진압작전을 펼칠 경우 연막효과가 발생하여 진압경찰의 폭행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폭행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위험발생이 크기 때문에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의경 대원 근무복에 대원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위 권고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킬 의지 자체가 없었다. 왜 안 지켜졌는가? 2008년 이후로도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단순 집회 참가를 이유로 체포되고 처벌받았다. 10여 년간 아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전 일은 모르겠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서 퉁치고 넘어가도 될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경찰이 진정으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 왜 국가인권위 권고들을 무시했는지를 먼저 밝혀져야 한다. 수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평화적 집회인 경우 헌법상 보호가 된다고 했음에도 경찰은 집회가 평화적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일단 막고 보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다수 발생했다. 집회 참가자에게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처벌을 했다. 경찰 지휘부가 어떤 내용을 승인하고 어떤 명령들을 내렸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지금도 세월호 집회 참가로 기소된 시민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저지른 많은 위법행위 중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된 것은 정말 극소수다.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숨기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없다. 과거 집회 관리 방식의 문제가 확인되어야 하고, 문제가 된 집회 현장에서 어떤 명령들이 내려졌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차벽과 물대포 사용, 집회 금지 남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패 미착용, 채증과 집회 감시 등 기존에 집회를 탄압해왔던 방식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찰이 저지른 공권력 오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집회를 탄압하고도 그 덕분에 영전한 경찰관들이 많다. 인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과는 공허할 뿐이다.

경찰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a

쌍용차 최루액 살포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최루액을 쏟아 붓고 있는 경찰헬기 ⓒ 이명익


경찰은 물리적으로만 집회를 탄압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 단체를 비롯해서 쌍용자동차 노조, 민주노총,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한 시민단체들과 개인들에게 경찰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런 손해배상 소송은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갚아야 하는 빚을 떠안게 하는 것이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손해배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

공동체의 정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개인 간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라는 사법적 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태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텅 빈 내용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려는 전략적 봉쇄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선택적이고 전략적 행위이므로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한 국가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공동체에서 발생한 일들은 공동체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스스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집회 관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철회, 과거 집회 탄압에 대한 조사의 착수, 식별표시 부착, 책임자 징계 등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 스스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해야 한다. 집회를 불온시하는 것, 평화적 집회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왔던 '합법촉진, 불법필벌' 패러다임의 전면적 수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사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스처일 뿐인 사과,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사과는 모욕과 탄압을 받아온 피해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모욕으로 남을 뿐이다. 인권경찰의 전제조건은 아직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다.

[관련 기사] 민중의 몽둥이로 군림해온 경찰이 '인권'을 말하려면

덧붙이는 글 서선영님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변호사이자 공권력감시대응팀(공감대) 멤버입니다.
#집회시위자유 #공권력 #경찰폭력 #인권
댓글4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마음으로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