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기] 나도 KT 통신료 이중출금 피해자, 분통 터진다

신한은행 계좌 사용하는 60만명 불편 겪어

등록 2017.06.22 11:27수정 2017.06.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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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5월달 요금이 'FB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 자동이체 되었고, 이를 친절하게도 문자로 알려 주었다. 휴대폰 결제예상요금 15만 원을 빼고 나머지 30만 원은 누군가에 보낼 돈이었다. 그런데 이중출금으로 잔고가 부족해서 보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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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금된 계좌 상황 ⓒ 나하선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어렵게 ARS 메뉴를 통과하여 상담사 연결을 요청했으나,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동으로 끊긴다.

오기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전달 KT 올레 요금이 이중 또는 중복으로 자동이체된 21일 오후 6시 32분 이후에 KT상담사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시도했다. 오후 8시 43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 상담사는 혹시 어디 은행계좌세요? 신한은행이라고 하자, "신한은행 계좌 사용하는 고객들 중 많은 분들이 이중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빨리 재송금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죄송하다고 하면 될까? 만약 어떤 사람의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대출금 나가는 돈이 부족하다. 대출금이 오늘 결제가 안 되면 하루 연체되는 거다. 한달에 삼일 이하는 연체해도 개인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그런데 만약 이번 달에 삼일을 연체한 상태에서 마지막 날 통장에 대출금 나갈 돈을 넣어 놨는데, 돈이 다른곳으로 그것도 실수로 인한 중복 자동이체로 빠져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갚아야 할 돈을 보내지도 못할뿐더러, 은행대출이었다면 신용도는 한달에 허용(?)될 법한 연체일 3일을 넘어 개인신용평가사에 통보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만약 7등급으로 떨어졌다면, 제1금융권의 은행대출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기사에서 처럼 '60만명 중복 자동이체 송금된 피해자' 중에 없을까? 은행에서 빌리지 못해서 캐피탈 같은 곳에서 대출을 하면 훨씬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결국 KT의 실수로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KT가 고객에게 금융비융을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

반대로 KT의 입장에서는 60만 명의 한달 치 요금을 두 번 결제하여, 내일까지 순차적으로 돌려준다고 해도 이자소득 등 금융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장에 잔고가 두 배로 되니 현금흐름도 좋아졌을 것이다. 고객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인 걸까.
이런 이야기를 KT 상담사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그가 기분 나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자 "그러시면 해당 보상권과 관련하여 상담사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내일 담당 과장님이 전화드리도록 메모 남기겠습니다"라고 한다. 단, 순차적으로 전화를 준단다. 불만 접수한 사람이 많으면 언제 연락 줄지 모르는 일이다. 

오후 9시 10분경에 포털 사이트를 보니 KT가 검색 순위 10위안에 들었다. 현황을 알리는 뉴스도 곧 뒤따랐다.


신한은행 KT 5월 통신요금 중복 출금으로 인해, 치킨 시켰다가 결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잔액이 아예 0원이 되어 버스카드도 안 된다는 하소연도 SNS에 올라왔다. 22일 오전에 신한은행 측에서 환급을 완료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KT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 이 상황을 넘어가면 안 될 것이다.
#KT #신한은행 #이중출금 #중복출금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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