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사진촬영도 OK"

청와대 경호실 '낮은 경호, 열린 경호' 발표... 경호실 예산 20억 원,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등록 2017.06.22 15:18수정 2017.06.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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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청와대 앞길 분수대 인근을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 김도희


청와대 앞길이 오는 26일부터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을 개선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됨에 따라 이를 통해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는 것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50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광화문 시대'를 약속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고 광화문 시대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친절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지향하는 경호실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968년 1·21 사태(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앞길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 25년 만에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됐지만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30분(동절기 6시)까지는 폐쇄됐다. 이로 인해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야간에는 제한되고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청와대는 이번 개방 조치와 함께 그동안 통제 돼 왔던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역시 허용한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주변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해 경비초소의 보안 필요 시설을 제외하고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은 "청와대 안전을 책임진 경호실장으로서 50년 동안 많은 시민들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준 시민들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경호실은 친절한 경호 ‧ 열린 경호 ‧ 낮은 경호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통제 위주의 경비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한다"라며 "즉,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 통제와 차단 위주의 '위험관리' 경비 기법을 현실화된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위기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경호실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에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6월 기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78억3000만 원 가운데 20억 원을 절감해, 이 가운데 16억 원은 정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4억 원은 경호실 공무직 신규채용 재원으로 각각 활용할 예정이다.

주 실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긴축 집행해 절감된 재원으로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라며 "열린 경호 등 새로운 경호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 경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재인 #앞길 #청와대 개방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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