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중단된 청년수당 대상자 구제책 '고심'

1개월만 지급하고 직권취소... 복지부에 곧 공식협의 제안 예정

등록 2017.06.22 18:37수정 2017.06.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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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사무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작년 시행 1개월만에 정부에 의해 직권취소되는 바람에 지원이 중단됐던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구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2일 올 하반기 청년수당 대상자 5000명을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박근혜 정부때인 작년 8월 1개월치를 지급했다가 직권취소 당해 영영 좌초될 뻔했으나, 탄핵 직후인 지난 4월 어렵사리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부활했다.

새로 선정된 대상자들에겐 당장 오는 7월부터 최소 2개월~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숙원이 이뤄졌지만 서울시로서는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다. 바로 작년에 1개월만 지급받고 나머지 5개월은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버린 '2831명' 때문이다.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중 1천여명은 이번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에도 참가했으나 작년에 비해 높아진 기준에 미달해 많은 수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합격선에 들었으나 정원 5천명의 벽을 넘지 못했거나, 이미 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수당 사업을 담당하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수당이 내년엔 전국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반기면서도 "그나저나 지난해 정부의 직권취소로 대상에서 취소된 사람들 문제가 계속 걸린다"고 토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직권취소해 대상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몽니' 때문이었지만, 사업을 강행한 서울시도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청에 항의해 오는 대상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작년 직권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을 공식 제기할 방침이다. 대신 작년 서울시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소송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복지부가 제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들 중 아직 참가 의사가 있는 수백 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아직 완강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서울시로부터 공식 협의 제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작년 직권취소 처분은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내린 조치였는데, 그걸 지금 와서 인정해주면 올해 새 조건에 맞춰서 선정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오는 8월까지만 복지부와 협의가 되면 작년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나머지 5개월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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