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모정" 최순실, 이대비리로 징역 3년

정유라 부정입학·학점 특혜 모두 인정돼... 최경희 전 총장도 징역 2년

등록 2017.06.23 10:44수정 2017.06.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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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3일 오전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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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연합뉴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입학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징역 3년에 처해졌다. 국정농단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온 지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내려진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최씨 딸의 학사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 ▲ 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고 수시 면접을 봐 최고점을 받도록 하고 ▲ 정씨의 부실한 과제 제출과 출결에도 정상적으로 성적을 받게 하는 등 이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빗나간 어머니의 사랑 "자녀마저 공범으로..."

재판부는 최씨가 딸의 청담고 재학시절 체육부장에게 돈을 주고,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출석 등을 인정받았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정유라씨 본인의 경우 학사비리 가담은 인정하되 입시 비리 공모 여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그의 "삐뚤어진 모정"을 지적했다.

"피고인에게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였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삐뚤어진 모정은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


그 목적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못하든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됐고, 피고인을 거스르거나 원칙을 적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됐다. 피고인의 범행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 또 우리 사회에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배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

최씨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가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딸 부정입학을 청탁한 것이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에게도 전달됐다며 남 처장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처했다. 다만 국회 청문회에서 최 전 총장이 정씨가 응시한 체육특기자 선발인원이 6명인 점을 몰랐다고 위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대 관계자 모두 유죄, 최경희·김경숙·남궁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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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나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왼쪽부터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온 류철균 교수의 경우 허위 출석관리 부분만 업무방해죄로 인정했다. 성적 평가는 교수가 재량껏 할 수 있지만, 허위 출석관리는 교무처가 잘못된 학점 처리를 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또 류 교수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인정했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유라씨 이대 학사 비리의 또 다른 공범, 이인성 교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와 이원준 부교수(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벌금 800만 원)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순실씨 부탁으로 정씨의 인터넷 강의를 대리 수강한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역시 업무방해죄가 인정,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최순실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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