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운영위, 1월과 2월 개최 방안 마련

인천시교육청, '운영위 심의 없이 2월에 급식업체 선정 추진' 적발 후 대책 마련

등록 2017.06.23 11:05수정 2017.06.23 11:05
0
원고료로 응원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정기 종합감사에서 여러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인 2월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관실은 급식 담당부서인 평생교육체육과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고, 평생교육체육과는 각 학교에 새 학기 직전인 2월과 그리고 1월에도 운영위를 개최할 것을 각 학교에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관실이 최근 진행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A고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2월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운영위 심의 없이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심의를 받았다.

B고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같은 방법으로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사후 운영위 심의를 받았다. 사립학교인 C고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해 2월에 아예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모두 선정해놓고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에서야 운영위를 열어 사후 자문을 받았다.

감사관실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보면, '급식 식재료 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운영위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장이 결정해야하고, 교장은 운영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하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때는 이를 운영위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한다'고 돼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을 따라야 함에도 운영위 심의 전에 급식 식재료 구매를 위한 품목ㆍ물량 산출과 공고 등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사후에 운영위 심의를 받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해당 고교 행정실장과 영양교사 등을 '주의' 처분했다.

또한 감사관실은 시교육청 담당부서인 평생교육체육과에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관련 법령에 따라 급식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적기에 시행될 수 있게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월과 2월에 각각 운영위를 개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 급식 담당자 연수 등에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학교에선 보통 새 학기를 앞둔 2월에 그 기수의 마지막 운영위를 열며, 그 운영위에서 새 학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학교급식팀 관계자는 지난 22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의적으로 사후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이 워낙 바쁘다 보니 관습처럼 일을 처리하다 나타난 문제"라며 "운영위를 2월에만 열어서 많은 내용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1월에도 열어서 분산 처리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 #학교운영위원회 #급식 식재료 업체 선정 #2월 학교운영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