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측 "남녀교제를 성폭력으로, 주광덕 등 법적 대응"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대상 민·형사상 조치 예고 "성명서에 인용한 교사 진술도 허위"

등록 2017.06.25 15:28수정 2017.06.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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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여성비하와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유성호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5일 자신의 아들을 사실상 '성폭력범'이라고 주장한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 진상조사단'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 아들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주 의원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은 하나고 재학 당시 여학생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친구들에게 피임기구를 가져오도록 해 성폭력 의혹으로 교내 선도위로부터 퇴학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받았다"면서 "그런데 안 전 후보자가 선도위와 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징계 및 경감 사실 등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입학과정이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2016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을 두고서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학생부 기재를 부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이 기자회견문에는 같은 당 곽상도·김석기·김진태·여상규·윤상직·이은재·이종배·전희경·정갑윤 의원 등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안 전 후보자는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남녀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중상한 것이다. 의뢰인 학생(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성폭력이었으면 선도위 아니라 폭력위 열렸을 것"

안 전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공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 등 한국당은) 단순한 남녀학생 간 교제가 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안을 성폭력 사건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그 근거로 "(해당 사건 관련) 선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성교제에 관한 건'이라고 하고 있고, 성폭력이 있었으면 '선도위원회'가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을 것"이라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을 여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 등이 여학생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해 해당 학생의 명예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성명서는 '해당 피해 여학생은 권고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라고 기재했지만 그 학생은 전학을 간 사실이 없고, 의뢰인 학생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했다"면서 "의뢰인 학생과 여학생은 '이성교제'로 인해 동등한 내용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뢰인과 여학생은 현재도 연락하는 동기 사이이고 그 여학생이나 당시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동료 학생들은 명백히 허위에 입각한 악의적 성명서와 관련 보도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해당 여학생은 현재 '교제 중에 교칙을 어겼고, 둘 다 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졌다. 의뢰인이 저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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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 신고 판결문 입수 경위와 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무엇보다 안 전 후보자 측은 앞서 한국당에서 관련 주요 증거로 제시했던 전아무개 교사의 2015년 '서울시의회 출석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주 의원 등이 성명서에서 인용한 전아무개 교사의 진술 중 '그 아이가 여학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나갔던 친구들한테 콘돔을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허위사실"이라며 "전아무개 교사는 당시 학생선도위원회 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해당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 등이 성명서에서 인용한 '그것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고 그 아이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스러워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전아무개 교사의 진술은 의뢰인(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주 의원 등은 무책임하고 경솔하게도 이를 의뢰인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허위주장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징계 경감 과정에 대해서도 "선도위원회는 2차에 걸친 토의를 진행한 결과 의결사항으로 '2주 특별교육 및 추가 1주 자숙기간 권고'로 의결했다. 1차 위원회에서 '퇴학'을 만장일치로 의논한 것이 아니다"며 "안 전 후보자가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징계결과가 경감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처분을 재심을 거쳐 감경한 것이 아니라 의결사항인 원처분 자체가 '특별교육 및 자숙기간'이었던 것"이라며 "(남녀교제 금지) 그 정도의 교칙위반으로 퇴학이 적정한 징계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안 전 후보자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 의뢰인 학생이 퇴학을 면했다는 전제부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마지막으로 "(주 의원 등은) 즉각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정정보도 요청 및 의뢰인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온갖 저질 표현을 그대로 써서 언론보도를 혼탁 시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헌법적 의무를 훼손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곧 서류를 갖춰 고소할 작정"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아울러 추궁해 다시는 권력남용에 의한 개인 명예훼손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환 #주광덕 #서울대 입학 #혼인무효판결 #징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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