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생 생활규정에 '학생회 임원 탄핵' 조항 '눈길

인천석남중학교 학생들, 생활규정 개정 추진

등록 2017.06.26 13:14수정 2017.06.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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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학생자치회 임원회의를 하고 있는 인천석남중학교 학생들. ⓒ 장호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대통령을 국민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인천석남중학교 학생들이 학생 생활규정에 학생회 임원 탄핵 조항 신설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올해 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해 규정 7조에 '학생회장단은 학생 재적인원 30% 이상의 발의로 탄핵을 소추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 3분의 2가 찬성할 시 가결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려 하고 있다.

또한, 14조에 학급 반장과 부반장 탄핵이 가능한 조항 삽입도 추진한다. ▲'학급 반장과 부반장은 학급회의 대표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학급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탄핵되며, 다시 선출할 수 있다' ▲'대의원회 3회 이상 아무런 사유(질병, 공적 대회 참가 등 제외) 없이 불참 시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할 시에는 구성원들 간 충분한 논의와 소명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학생자치회는 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학생자치회 소속 자치부 임원들이 기존 생활규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먼저 점검하게 했다. 자치부는 학생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지품 검사, 핸드폰 수거, 학생회ㆍ학급회의 구성과 임원 선출 등 세 가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 학생회 임원과 각 반 반장ㆍ부반장의 활동을 보면서 직접투표로 선출된 임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을 생활규정에 넣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올해 학생회 임원들 사이에 형성됐다.

이렇게 탄핵 조항 삽입을 결정한 학생회는 교사ㆍ학부모와 함께하는 '석남중 공동체 협의회'에서 토론했고,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학생자치회 회장과 자치부장은 오는 26일 오후에 열리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생활규정에 임원 탄핵 조항을 담으려는 취지와 개정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자치회 임원들과 각 반 반장ㆍ부반장이 참석하는 학생 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생활규정을 선포한다.


김동건(3학년) 학생자치회장은 23일 <시사인천>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학생자치회 임원이 활동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반장과 부반장이 인기투표로 뽑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 탄핵을 지켜보며 학생회 임원 탄핵을 생활규정에 넣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물론 내가 못해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지만, 직접투표로 선출된 임원이 일을 잘할 수 있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임원을 아무나 대충 뽑고 '못하면 탄핵하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생각해 좋은 임원을 뽑고 그 임원이 활동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데 탄핵 규정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찬 교사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 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는 등, 사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며 "탄핵 규정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하면 학생들이 논의해 다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석남중학교 #석남중학교 #학생생활규정 #탄핵 #학생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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