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건 사랑만은 아니다

- SOFA환경조항에 오염자부담원칙을 명시하라.

검토 완료

설혜영(challenge97)등록 2017.06.26 18:47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간의 민감한 사안인 사드문제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이 한마디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한반도에서 세계지배질서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측면과 이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위협, 북한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반대의 처절한 투쟁까지 다양한 갈등을 건드리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키기 충분한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되지 않고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법을 준수해야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말했기 때문이다.

6월24일 "사드배치강요 용산기지 최악의 기름유출 규탄 시민행진" ⓒ 설혜영


지난 23일 토요일 이태원광장에서는 사드배치강요 용산기지 최악의 기름유출 규탄 시민행진 행사가 있었다. 집회 대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참가자들이 준비해온 괴물 모형물이었다. 이 괴물 모형은 주한미군의 최악의 환경범죄였던 한강에 포름알데히트를 방류한 사건을 상징한다.

그러나 한-미간의 환경 시계는 여전히 2000년 한강 독극물방류 사고에서 멈춰 있다. 200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경조항 이행을 위해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개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독극물 방류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제도개선 요구 덕분이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것은 한-미간의 새로운 환경 합의 이후 주한미군의 환경 범죄가 줄어들었는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체결을 비웃듯 2001년 1월 녹사평역 기름 오염사고와 2006년 캠프킴 환경오염사고가 있었고, 고엽제 매립, 탄저균 실험등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관리 목표 항목이 삭제되는 등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이 오히려 퇴보하기까지 했다. 환경오염의 중심지로 거론되는 용산미군기지의 유류오염은 내부의 오염원은 건드리지 못한 채 흘러나오는 기름을 퍼내고 있을 뿐이다.

6월 24일 "사드배치강요 용산기지 최악의 기름유출 규탄 시민행진" ⓒ 설혜영


환경부 한미합동조사결과 비공개 결정 유감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한미합동조사 결과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환경부가 2,3차 한미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정권교체로 인한 기대감과 더불어 용산미군기지내에 환경부에도 보고되지 않았던 환경오염사고가 70건이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결과 발표로 환경부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23일 환경부는 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환경부에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비공개로 인해 한-미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한 바 있다.

이제 한-미 SOFA도 움직여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환경문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17년간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진행해 온 정부의 환경협상은 지극히 비생산적이었다. 협상상대로서 주한미군을 배려한 대가가 환경부도 모르는 70건이 넘는 환경범죄의 은폐였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독일과 미국 소파 본문엔 '독일의 환경법규를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고, 보충협약에선 미군기지의 환경 조사, 정화 기준, 비용 책임 등을 독일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법 준수'다. 미국내 한국인이 그러하듯이, 주한미군도 한국의 환경법을 준수하고 오염자 책임 원칙을 지키면 된다. 환경부는 더 이상 주한미군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용산미군기지 2,3차 유류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라. 주한미군이 환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은 환경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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