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문자도 보내고, 국민소환제도 합시다"

[전화 인터뷰] 문자 항의? 영국도 해... 당 차원 법적 대응 "옳은 방향 아냐"

등록 2017.06.26 21:16수정 2017.06.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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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0일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 남소연


"문자요?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장치가 없으니까 문자도 보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수화기 너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들, 평상시엔 전화번호도 주변에 많이 알리고 명함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표 달라고 할 땐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전화도 하고 하는데..."

박주민 의원은 최근 '문자폭탄' 관련 자유한국당의 법적 대응을 두고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별 문자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폭탄' 153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문자폭탄 대처, 표창원과 하태경은 달랐다).

박 의원은 이어 "영국 시민들도 메이 총리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나"라며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문자 항의가 비단 우리 사회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SNS에도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후 테레사 메이 정부가 퇴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런던 시민을 비롯한 영국인들은 메이에게 '살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사퇴하라'고도 하고 있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문자로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썼다.

국민들 할 수 있는 것 문자밖에 없어...'국민소환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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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중립성 질의하는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박주민 의원은 문자 항의의 보다 실질적인 대안으로 '국민소환제(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탄핵 정국 당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만도, 걱정도 많으셨어요. 그때 국회의원 소환에 대한 목소리들 많이 있었고... 최근에 또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인지 국민소환제법이 다시 거론되는 것 같아요"

박 의원은 지난 24일 SNS에 게시한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동영상에서 "전화, 문자를 넘어 이제는 국회의원을 중간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며 국민소환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10여 분 동안 설명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유권자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소환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3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8인)'·'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8인)'·'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8인)'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국회의원으로 한번 뽑히고 나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국민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싶을 땐 문자, 전화를 하거나 특정 후원금(칠판에 숫자 18을 그리며)을 송금한다든지 하는 방법 밖에..."(SNS 동영상)

박주민 의원이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동영상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설명하고 있다.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투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악용 등을 고려해 특정 지역이 국민소환투표요구자 전체의 1/3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법안의 특징으로 꼽았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직전 국회의원 총선 전국평균 투표율의 15% 이상 ▲다른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정수로 나눈 값의 직전 국회의원 총선 전국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을 소환투표 실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민소환제)법안이 계속 계류 상태다. 국회에서 전혀 논의도 안되고 있고..."라며 "여야를 떠나서 사실 (의원들이) 급한 법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박주민 #국민소환제 #문자폭탄 #문자행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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