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좌천시킨 공무원 "민정수석이 장관보다 세구나"

[우병우 4차 공판] 모두 '이례적 인사' 증언 "우병우, 이유도 안 알려줬다고"

등록 2017.07.10 22:02수정 2017.07.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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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전 수석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찍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법정에 나와 하나같이 자신의 인사이동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의 4차 공판에 문체부 국과장급 공무원 4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우 전 수석의 '좌천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쪽에서 나온 명단을 근거로 지난해 4~6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네 사람의 좌천을 강요했고, 이 일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이아무개 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은 2016년 4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벨트 부단장 파견 근무가 1년 연장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그는 갑작스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간다. 이 전 단장은 "김종덕 장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정수석실에서 명단이 내려왔다"며 "1년 간 고생했으니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가서 일하는 게 좋겠다더라"고 증언했다.

"장관이 우 전 수석과 통화했으나 그쪽에서 인사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위에 보고했으니 그렇게 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은 그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된 지 한 달 만에 2급으로 승진해 인사이동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단장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은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장에 서명한다"며 "그건(민정수석실이 말한 사유는) 정부에서 한 행위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런 사유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나름 열심히 일해 파견근무가 연장됐는데도 산하기관으로 전보돼 허탈감이 컸다"고 털어놨다.

좌천당한 그들 "이런 사례 없었다" "이런 인사는 직권남용"

박아무개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은 2016년 5월 11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났다는 사실을 그날 퇴근 후에야 알았다. 그는 "문체부 공무원으로 수십 년 재직했지만 발령 당일 갑자기 (인사) 통보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유 역시 알 수 없었다. 박 정책관은 "통보를 받은 뒤 김종덕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미안하다, 3개월만 나가있어라'라고 말했다"며 "장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서 수용했다"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장관보다 세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김아무개 문체부 인문정신과장도 자신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장으로 옮겨간 건 좌천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2월 문화기반정책관실 박물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만에 소속기관 과장으로 전보됐다"며 "보통 승진 후 배려차원이거나 공직 말년에 소속기관에 가는데 저는 승진 준비를 위해 본부에 남아야 할 상황에서 갔다"고 했다. 또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지만, 인사시기가 아닌데 특정 인물을 좌천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아무개 창조행정담당관은 지난해 5월 11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에서 해제되면서 곧바로 문화예술정책실 인문정신문화과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4월경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민정수석실이 정확한 이유는 말 안 하고 그대로 인사조치 하라는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비리 제보 등을 취합해 인사권자에게 참고하라고 줄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없이 인사조치하라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장관의 권리행사 침해"라고 말했다.
#우병우 #문체부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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