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을 앞두고 벌어지는 '개고기' 논쟁

초복 D-2... "개고기, 이제 그만 잡수시개"로 긁을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 속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등록 2017.07.11 09:12수정 2017.07.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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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독립 만세! 개는 먹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9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STOP IT-이제 그만 잡수시개'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 행사자는 한복을 입고 큰 깃발을 흔들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김은모


지난 9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STOP IT!-이제 그만 잡수시개' 행사에 대한 기사가 온 포털 사이트를 점령했다. 초복을 4일 앞두고 진행된 행사는, 지난 6일 있었던 육견 협회의 개고기 식용 찬성 집회와 맞물려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대형 언론사는 물론 작은 언론사까지, <오마이뉴스>도 모두 이 집회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에서는 역시나 '키배(키보드 배틀, 댓글로 찬반이 갈리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가 벌어졌다. '개 식용에 대해 반대할 거라면 유기견이나 먼저 신경써라', '나는 개를 가족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런 기사가 올라올 때 마다 개고기를 먹으러 간다'는 등 해당 집회에 대해 그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댓글과 감정적으로 대댓글을 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속 시원하게 깔끔히 긁어보기로 했다.

식육견, 뭐가 문제야?

식육견의 최초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16세기 동의보감에서도 식육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개고기는 오장을 편하게 하고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충족시켜서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양도(陽道)을 일으켜서 기력을 증진시킨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18세기의 책 <동국세시기>의 삼복조에는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끊인 것을 개장이라고 부르고, 고추가루를 타서 밥을 말아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과 박제가는 개고기 요리법에 정통했다는 기록이 있다.

과거의 개 식용을 바라보는 눈길이 이러했다면, 지금은 또 조금 다르다. 국내의 법 상으로는 개 식용에 대한 확실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 제11690호 축산법 제1장 제2조에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말·양·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 해당 법이 이야기하는 가축에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기술되어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된 가축에 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육견 협회에서는 개 식용을 합법화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먹어도 괜찮은거 아닌가? 가축이잖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법률 제1402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장 제2조의'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추가적으로 기술된 동물중에는 개가 없다.


바로 위의 축산법에서는 개가 가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서로의 의견을 뒷받침 해주는 법이 있으니, 서로의 의견에 맞지 않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두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바로 확인도 가능하다.(http://www.law.go.kr/main.html)

팽팽한 평행선 유지하는 양 측 주장

지난 6일에는 'STOP IT!-이제 그만 잡수시개' 시위를 앞두고 육견 협회의 개 식용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그들은 개 사육은 지극히 정상적인 축산활동이며 자신들은 동물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제도적으로 식육견과 반려견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올림픽 때 세계의 관심이 쏠리자 슬그머니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분리했을 뿐 아직 축산법에서는 개가 가축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식육견에 관련된 문제가 빠른 해결을 맞이하기엔 양 측의 이야기가 팽팽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 이들은 '9일 진행될 행사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30일에 개고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며 'STOP IT!-이제 그만 잡수시개' 행사를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해 내겠다 이야기 해놓고는 개 식용 반대를 진행해서 개 사육 농민은 굶겨 죽이려는 거냐며 강력히 호소했다.

9일에 행사를 진행한 'STOP IT!-이제 그만 잡수시개' 측은 매우 독특한 퍼포먼스부터, 개장에 학대받는 개의 사진을 넣어놓고 개 짖는 소리를 반복재생 시키거나, 중앙의 큰 무대에서 참석한 귀빈들과 함께 식육견들을 해방시켜주는 듯한 행위 예술 또한 펼쳤다. 플래시몹, 거리행진, 과격하기도 하고 과격하지 않기도 한 여러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펼쳤다.

한편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두 단체들 사이에서 가장 괴로운건 시민들이다. 언론에서는 오늘은 개고기 합법화를 추진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말하고, 다른 날에는 반대를 추진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한다. 관심이 있어서 댓글을 보면 두 입장에 대해 열띤 싸움이 벌어지는 통에 기사를 보기 자체가 불쾌해진다. 개만 특별하냐 그러는 입장을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하고, 반대로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동물인데 그만 먹어도 되지 않느냐는 소리에는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먹는 것에 관련된 법에서는 확실하게 개를 가축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개는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 왜 신경쓰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다. 특히나 개에게 사용하는 약물 중 독한 축에 속하는 일부 약이 규제를 벗어나면서 모든 식육업자들이 그 일부 약물로 전부 몰려 해당 개들이 안전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개 식용을 금지 시키고, 관련 법안들을 완전히 고쳐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식육견 #육견 #이제 그만 잡수시개 #보신탕 #복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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