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는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뉴스속의 노동법 53] 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기준과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등록 2017.07.25 16:22수정 2017.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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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는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회 통념상 '쉬운 알바'로 인식되는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임금을 덜 주기 위해 길게 잡아 놓은 휴게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독서실·고시원 총무들은 일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급 받는 대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고 근로하게 되는데, 만약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위반 문제, 최저임금 위반 문제,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소 추상적인 규정의 해석에 있어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을 받으며,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해 임금을 받는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독서실·고시원 총무의 경우, 계약을 어떠한 형식이나 명칭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 당연히 해당사업의 이윤과 손실의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제 이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위법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자리' 주고, 휴식시간 많으니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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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는 2015년 1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했다. ⓒ 알바노조


첫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전액지급의 원칙과 통화불 지급 원칙 위반 문제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전액을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해야만 한다.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즉, 현물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은 위법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위법하다.


둘째,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원과 행정해석의 판단 역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통상 주장하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은 설 곳이 없다.

예컨대, 독서실·고시원 총무가 하루 8시간을 상주하면서 근로한다고 할 때,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2시간 정도만 근로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정된 2시간을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가 고시원 또는 독서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업주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8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임금의 계산 역시 이 8시간의 총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문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독서실·고시원 총무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독서실·고시원은 없기 때문에 이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다.

상기 열거한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이 가해지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정식으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업주로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질 수 밖에 없다. 비록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무적으로 독서실이나 고시원 총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에는 아무런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 법원이 점차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들은 사전에 미리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 총무 #고시원 총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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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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