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만 증세, 저소득층엔 지원 확대

[세법개정] 3억 이상 소득세율 2% 인상, 근로장려금 10% 인상

등록 2017.08.02 15:01수정 2017.08.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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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심의위 개최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 열렸다. 세제발전심의위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 권우성


상위 0.1%에는 세금 더 받고, 저소득층 지원 늘린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명확하다.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등 지원을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틀을 구상했다.

초고소득자로부터 걷는 소득세가 늘어난다. 대상은 3억 원 이상 소득자다. 3억 이상 소득자는 근로자의 경우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자는 4만4000명(상위 0.8%), 양도 2만9000명(상위 2.7%) 등 총 9만 3000명이다.

지난 7월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5174만4948명)의 0.179%에 불과한 인원이다.

과표구간 3억~5억 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재 38%였지만, 40%로 늘어난다. 이들이 버는 소득에 비해 크게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 3억5000만 원이면, 지금보다 100만 원 더 내야

과세표준 3억5000만 원(근로 3억9200만, 사업 3억5600만)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는 1억1360만 원을 내야 했다. 오른 세율을 적용하면 종전보다 100만원 많은 1억1460만원을 내게 된다.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세율도 40%에서 42%로 늘어난다. 과세표준 7억 원(근로7억6100만, 사업 7억600만)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는 2억506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800만원 오른 2억5860만원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도 늘어난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늘어난다. 여기서 대주주란 코스비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이 25억 원인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다. 하지만 과표 구간을 설정해,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해 세금을 걷는다.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도 현재 7%지만 2018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현재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을 10%가량 상향 조정한다. 최근 소득 1분위 가구 평균 소득이 감소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 근로장려금 13만~20만 원 올라

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받는다.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 총 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게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27만9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이 상향 조정되면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 홑벌이 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높아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은 재원조달과 세입기반 확충, 조세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면서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적 여력 있는 대기업(고소득자)들이 사회 통합과 상생 협력에 기여하는 게 어떨가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세법개정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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