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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 영상 캡쳐. ⓒ 신상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해 "집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 수법"이라면서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의 인터뷰 동영상을 게시했다. 김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8.2 부동산 대책의 배경에 대해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대로 두면 내집 마련 희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겠다. 더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특징에 대해 김 장관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닌 집은 파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에 대해 좀더 청약이 쉽게 바꾼 것이 이번 제도의 특징"이라면서 "끓고 있는 과열 양상이 진정돼 실수요자가 집 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공택지로 51만호 확보했고, 내년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이미 많이 인허가 나와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웬만한 집을 살 수 없다"면서 "공공임대를 매년 17만호 공급하는데, 그중 1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1만호씩 임기 중 4년 동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갭투자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것, 내년 4월까지 시간 드렸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갭(Gap)투자에 대해 김 장관은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며 '투기'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갭투자란 전세 세입자를 미리 확보한 뒤, 전세와 매매가의 차액만 지불하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인 아파트가 있다면, 2억만 지불하고 집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된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 장관은 "만약에 어디 하나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깡통 전세라고 하는 위험이 있다"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파시면 양도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임대사업하면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사람은 10%밖에 안된다. 나머지 90%는 임대사업을 하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드린다.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김 장관은 "보다 많은 사람이 내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집이 없더라도 어딘가 편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게 어떨까 한다"라면서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주택가가 형성돼 있고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이라면 질좋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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