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공기 넣은 투표용지 모형 유포자 무혐의 처분

창원지방검찰청, 3명에 대해 무혐의 통보... "법리상 허위사실이라 보기 힘들어"

등록 2017.08.10 17:49수정 2017.08.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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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된 선거홍보물이다. 기호2번은 태극기, 기호1번과 3번은 인공기를 넣어 놓았다. ⓒ 페이스북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북한 인공기를 넣어 투표독려 이미지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0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표독려 이미지에 인공기를 넣은 것만으로는 법리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힘들고, 고발당했던 관계자 일부는 해당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데 관여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았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초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용지 이미지를 올렸다.

해당 이미지의 투표용지에는 기호 1~3번만 표시되어 있었다. 1번과 3번에는 후보 이름도 없이 인공기가 그려져 있었고, 2번에는 태극기와 함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이름만 적혀 있었으며, 아래에는 홍 후보의 얼굴이 있었다.

당시 경남선관위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해당 이미지의 삭제를 요청했고,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했던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어제(9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며 "처음에 수사를 받고 그 뒤에 보강 수사를 한번 더 받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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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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