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우리도 노조하게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100일 맞아 '노조 할 권리' 촉구

등록 2017.08.17 13:43수정 2017.08.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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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17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정민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가로막혀 왔던 공무원들이 새 정부에 노조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7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즉각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을 막아 온 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가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노조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국가인권위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까지도 무시한 것"이라며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약속 이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언급했다.

하지만 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도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 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법외 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 기본권은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100일 안에 가장 빨리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면서 "그런데도 10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촛불 민심의 요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현섭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노동자가 결성한 노조에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가 의문"이라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고 해고자가 복직해서 노동 탄압국이란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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