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린 학부모들 "아동학대 유치원 처벌 솜방망이"

아동학대 처벌 미흡 지적... 교육청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등록 2017.08.17 14:49수정 2017.08.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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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부산교육청을 찾아 가해 교사와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 정민규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17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을 찾은 자리에서 우선 가해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7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에 부모들은 한이 맺힌다"면서 "부산교육청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장 시행하라"고 밝혔다.

해당 유치원은 아동 학대뿐 아니라 설립자 일가가 6개 유치원을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18억 원을 착복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폐원이 아닌 휴원 상태인 데다가 설립자 일가의 다른 유치원 5곳은 버젓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데 학부모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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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부산교육청을 찾아 가해 교사와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 정민규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부모들을 이간질하고 돈으로 회유하며 합의를 요구한다"면서 "모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와 같은 유치원 운영 방식으로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부모들은 "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사 대 아동수 제한이 없으며 CCTV 설치 또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교사 해고로 마무리되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원장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환경을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교사, 원장, 설립까지도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 권한 강화와 평가 인증 의무화, 학대 발생 유치원 국·공립화 등을 담은 요구안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을 넘어뜨리고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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