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감사 안 받겠다고 교육감 고발... 있을 수 없는 일"

[단독] 사립유치원 원장들 '부당 감사 중단' 대규모 시위, 교육감 등 구속 수사 촉구

등록 2017.08.17 17:52수정 2017.08.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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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회 ⓒ 이민선


"교육청 감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한국유아정책포럼이 불법을 주장하기 전 이미 교육부로부터 "교육감은 정당하게 사립유치원에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로 확인됐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사립유치원 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답변을 받고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부당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재정 교육감과 감사담당 공무원을 고발까지 하는 행위를 보였다. 지난 14일부터는 수원 지검 앞에서 '이재정 교육감 등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이재정 "당연히 받아야 할 감사 받지 않겠다고 고발,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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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 황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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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유치원 원장들한테 보낸 공문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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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유치원 원장들에게 보낸 공문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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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유치원 원장들에게 보낸 공문 ⓒ 이민선


지난 6월 29일 교육부는 한국유아정책포럼에 사립 유치원 감사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에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 감사는 불법'이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었다.

교육부는 공문에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했고, 사립학교법에서도 유치원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법적 근거를 적시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감은 법률상 주어진 이러한 지도·감독권을 토대로 사립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 감사 규정을 적용해 감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 실시 결과 법령 등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교육감에게 처벌 권한까지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경기도 사립유치원 원장 등은 지난 7월 4일과 13일 두 차례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불법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1일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김거성 감사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교육부 공문과 관련해 경기도 사립유치원 연합회 관계자는 8월 17일 오후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교육부) 공문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문을) 각 지부장들이 있는 '카톡방'에도 올렸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공지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각 지역 지부장들은 교육부 공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일반 회원들은 공문 내용도 모른 채 시위에 참가한 것이다.

이러한 사립 유치원의 반발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지난 16일 오전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립 유치원 반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당연히 받아야 할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교육감과 감사관을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계속 감사를 시행 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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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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