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천천히" 한강에 호소문 생긴 이유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전동휠 때문... 현행법상 차도에서 타야

등록 2017.08.22 18:52수정 2017.08.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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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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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흔히 마주치는 간판에 '제발'자가 붙었다.
요즘은 자전거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때문이다.


그런데 전기로 가는 탈것들이 자전거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 차도에서처럼 추돌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시속 30km를 훌쩍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엔 더욱 위험하다.

'전동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반드시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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