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다시 살펴보겠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혀... '영장 논란'에는 "발부 기준 편차 좁히겠다"

등록 2017.09.12 20:54수정 2017.09.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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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지금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 속에서도 나름 의미 있는 발표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고 주장한다"면서 "제가 대법원장을 맡는다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말씀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3월 법원 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사찰 파일이 존재한다는 내부 진술로 불거졌다. 이후 진상조사가 이뤄졌지만 핵심인 컴퓨터를 살펴보지 못한 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나면서 재조사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양승태 현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추가조사를 전에는 존재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만약 존재한다면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걸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 평가는 법치주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또 최근 주요 사건에서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검찰과 정치권이 크게 반발한 사건을 두고는 "재판 결과는 누구나 평가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용납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법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재판 결과를 두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정도로의 압력이 온다면 성명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의견에는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법원에서 정기적으로 담당 세미나를 열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편차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대법원장 직할 조직인 법원행정처 출신이 다수를 이뤄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다는 지적에는 "그런 인사가 이뤄진 배경은 알지 못하지만 우려가 있다는 건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 해결방안으로 대법원장 눈치를 살필 필요 없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를 영장전담판사로 보임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김 후보자는 "여러 법원 사정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영장 #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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