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된 법안에 '뒷북 의견' 조회? 황당한 부산교육청

제대로된 확인도 없이 공문 시행해... 교육청 "교육부가 내린 공문 그대로 시행했을 뿐"

등록 2017.09.14 21:25수정 2017.09.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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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부산교육청은 이미 철회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110)'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시행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시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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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의 뒷북 공문 이미 철회된 법안인지도 모르고 공문을 시행해 일선 학교들에서는 큰 혼란을 겪었다 ⓒ 이기윤


교육청이 의견 조회를 요청한 법안은 지난 9월 6일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 방과후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고용불안 야기, 교육의 질 저하,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발의한 김한정 의원 등은 이를 철회하고 9월 12일 문제 조항을 삭제하여 다시 발의(의안번호 9305)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부산교육청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이미 철회된 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시행함으로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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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김한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110)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어 결국 철회했다. ⓒ 이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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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김한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05) 12일에 새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부산교육청은 이틀이나 지나서 철회된 법안에 대해 뒷북 의견 조회 공문을 시행했다 ⓒ 이기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실은 황당하다며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부산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린 공문을 그대로 시행했을 뿐이라며 교육부에서 수정 공문을 시달하면 그때 가서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세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돌봄전담사 분과장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공문을 시행해 혼란만 일으켰다"면서 "문제점이 확인되었는데도 교육부 공문 탓만 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정말 무책임하며, 더 이상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를 학교 밖으로 내쫓으려는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가 게재된 다음날인 9월15일, 부산교육청은 기존 공문을 정정하고 재발의된 법률안(의안번호 9305)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다시 내렸습니다.
#부산교육청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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