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당진시의 대응은?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록 2017.09.22 16:11수정 2017.09.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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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20년간 미집행된 전국의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6㎡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이 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진의 경우 현재 1인당 공원지정면적이 24.68㎡이지만 미집행률이 81.6%에 달하는 상황이다. 즉 2020년 7월 1일이면 20.1㎡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그러나 당진시에 특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당진지속협) 도시계획분과에서 준비한 정책토론회 '도시 공원을 중심으로 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자리에는 당진지속협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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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토론회 당진시해나루학습관 ⓒ 최효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인 맹지연 도시계획학 박사는 "2015년 통계를 보면 전국 도시공원 결정면적 643㎢(194.5백만평) 중 80%에 해당하는 516㎢(156백만평)이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맹 박사는 "헌재 판결(2005.9.29. 2002헌바84)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개인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률 제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일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이는 법률 개정으로 2020년부터 시작될 대규모 공원지역 해제라는 파국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맹 박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WHO는 1인당 9㎡이상의 공원면적이 있어야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6㎡로 현재로서도 이보다 아래이지만 공원일몰제가 적용돼 83%의 면적이 줄어들 경우 약 4㎡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진의 경우 현재로도 4.5㎡에 불과하다. 참고로 파리는 10.35㎡, 런던은 24.2㎡, 토론토는 29.7㎡다.

당진 계림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지정 해제를 우려해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공원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민간 개발에 따라 원래 공원보다 30% 이상 줄어든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대전의 월평공원처럼 민자공원 개발 등 무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공원개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도시공원 해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점차 고조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도시재생과 이재상 과장은 당진시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현황과 이에 따른 당진시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와 공원시설이다. 현재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 미집행시설 중 도로는 344개소 공원 39개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당진시 측의 자료에 따르면 단계별 재정 집행 계획은 도로 3,967억, 공원 1,619억이다. 여기에 녹지 28개소에도 228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상 과장은 "현재로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며 적극적인 국비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지속협 이상우 운영위원장은 "재정집행계획이 장기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당진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임을 고려하고 국비 신청 역시 전국 지자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면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재정마련 대책을 고심하는 것보다 법률 개정을 통한 일몰제 기한 연장 혹은 폐지가 오히려 더 현실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성대학 김만식 교수는 "장기미집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미 7~8년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대책이 없었다. 2014년에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제시했다. 무조건 신청하면 해제를 해주자는 것이 골자였다. 현실적으로 공원녹지 지역은 도시의 노른자 땅이다. 개발압력이 심할 수밖에 없다. 서산의 경우 은행을 낀 민자개발공원 신청이 폭주했다. 계림공원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도 미집행시설이 있었지만 가이드라인을 하지 못한 것이 특혜시비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방치됐다. 부산은 조례로 지정해서 해제기준을 정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부분은 재점검했다. 재정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집행계획, 해제기준,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당진지속협 이인수 상임협의회장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모여서 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시형성은 당연한 귀결이다.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성과 지속성이다.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시의 노력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성남시의 학교부지로 예정된 토지주들이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1999년 헌재가 '대지'인 지목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 종례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면서도 어떠한 보상규정도 두지 않는 것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매수청구권 등 보상제도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자동 해제 일몰제가 도입됐다. 2020년 7월1일부터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가 시작된다.

이는 도시 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으로 도시 정주 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는 공원의 민자개발 등의 방식으로 급한 불을 끄려고 하지만 이 역시 난개발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집단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도시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당진시 #1인당공원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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