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대폭 확대…국회 국토위 통과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공개토록 명시, 추가 공개도 가능

등록 2017.09.21 19:45수정 2017.09.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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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모습. 8.2 부동산대책 이후 반포 일대 아파트 호가는 보합세지만, 거래는 실종됐다. ⓒ 신상호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1개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주택법개정안은 LH 등 공기업이 분양하거나,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분양계약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분양가의 급상승을 견제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분양원가 공개 법안의 경우, 원가공개 항목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분양원가 항목 12개로 줄일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원개 공개 항목 61개를 법령에 명시했다.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공개 항목을 줄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택지비의 경우, 택지매입원가와 기간이자, 필요경비, 그밖의 비용 등으로 공개 항목이 늘어나고, 간접비도 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비, 분담금, 보상비 등으로 세분화했다. 정부가 또 다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줄이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이다.


개정안은 법령으로 정한 61개 공개항목 이외에 추가로 공개항목을 정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 61개 공개항목 '이상'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소비자가 61개 이외에 더 알고자 하는 분양원가 항목을 시행규칙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012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축소되면서 투명성은 물론 신뢰도 깨졌다"면서 "공공택지 주택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분양원가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이고,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자산 격차 해결을 위한 민생 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면서 "국토위가 법률로 분양원가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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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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