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횡령·배임' 의혹 증거인멸 구청 직원 구속

증거인멸 우려해 영장 발부... 해당 부서 '침통'

등록 2017.09.22 11:58수정 2017.09.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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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산자료 삭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 A과장이 결국 구속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A직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신 구청장의 횡령ㆍ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을 하려하자 A과장이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했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국가기록원의 2017년도 기록물관리지침에 의하면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자료 등의 관리'에 문서 작성 초안, 기록물사본, 회의자료, 기관의 업무 정보가 포함된 책자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자료의 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철저 등이 규정되어 있어 출력물관리시스템의 이미지 파일을 삭제한 것이지, 기록물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과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부서를 비롯해 구청 분위기는 침통한 분위기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당 부서 직원들은 과장 구속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럽고 어리둥절한 상황"이라며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현직에 있는 구청 간부에 구속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과장은 얼마전에도 지인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서 "갑자기 구속됐다는 소식에 많은 직원들이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증거인멸과 관련해 A과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 배임횡령 혐의 증거를 삭제한 직원이 구속됐다"면서 "사필귀정이다. 증거인멸 지시자인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당연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신연희 배임 횡령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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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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