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난다"던 '충청샘물' 유통 중단·회수 강제 조치

등록 2017.09.22 15:24수정 2017.09.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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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충청샘물'에 대한 2차 수질검사 결과. ⓒ 충남도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충청샘물'의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남도가 유통 중단과 제품회수 강제명령을 내렸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충청샘물'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를 22일 오후 발표했다.

'충청샘물'의 제조원은 금도음료이며 수원지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이다. 유통은 충청상사에서 하고 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8일이다. 충청샘물 2L PET병 제품에서 약품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후 국민신문고와 전화문의, 해당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여 건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7년 8월 생산하여 유통된 제품이다. 충남도는 민원이 발생하자 즉시 업체를 방문, 제품 4건을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회수·판매 중단 조치토록 권고했다.

그 후 추가적인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재차 제품수 5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1차 수거 4건의 제품수 검사 결과, 2건에서 냄새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고, 또한 2차 수거한 5개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4개 제품수에서 냄새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에 근거, 문제가 된 충청샘물 제조업체인 금도음료에 대해 제품수를 전량 회수·판매 중지토록 즉시 강제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해당업체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조하여 유통 한 생수는 모두 49만 5000개이며 그 중 33만 6182개는 이미 회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이번 민원 발생 제품수의 수질 부적합 원인은 원수의 문제가 아닌 PET 공병 용기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용기의 재질시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생수의 수질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샘물은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는 사과문을 (주)금도음료 임직원 및 충청상사 임직원 일동의 이름으로 게재했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에 따라 충남도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냄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샘물' 홈페이지. 충청샘물은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 장재완


#충청샘물 #충청남도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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