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소, 무인기 개발 실패 8개월간 은폐"

김종대 의원 "국방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중징계 요구

등록 2017.10.10 19:49수정 2017.10.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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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개발 실패사실을 8개월간 은폐 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캡쳐) ⓒ 충북인뉴스


국방과학연구소(아래 국방연구소)가 무기개발 실패 사실을 8개월간 은폐한 데 이어 법률로 정한 안전기준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무기는 차기군단무인기는 지난해 7월 초도비행 중에 추락하여 동체가 완전히 파손돼 6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국방위원회)은 방사청과 국방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기군단무인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정해 놓은 '감항 인증' 항목 중 낙뢰보호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연구소의 <차기군단 정찰용 UAV 비행체 간접낙뢰 시험결과 보고서>(2016.12.)에 따르면 시험 항목의 53.3%가 실패했다.

지난 7월에 치른 재시험에서도 국방연구소는 낙뢰 평균 전류인 20kA도 충족하지 못해 '현 기술 수준 상 낙뢰 시험 기준 충족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항 인증'은 군용기의 비행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로서 민항기는 1961년부터 시행해 왔다.

김 의원은 "2015년 10월 낙뢰보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미국의 무인공격기 프레데터가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에서 작전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감항인증 기준 충족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연구소가 지난해 8월, 낙뢰 시험을 비밀리에 진행한 후 연구개발에 실패하고도 8개월 동안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방사청 사업팀이 자체 조사 끝에 발견하자 뒤늦게 국방연구소가 실패 사실을 실토했다.

"낙뢰보호 기준 면제? 무책임의 극치"

김종대 의원은 국방연구소가 감항인증에 실패하자 차기군단무인기의 사업 시기가 최대 51개월 지연되고 예산도 218억 원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낙뢰보호 기준을 임시 또는 영구히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감항인증은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자 군용항공기의 안전을 입증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연구개발 중에 필히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비행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무인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이 스스로 설정한 시험항목이기도 했던 낙뢰보호 기준을 이제 와서 면제해달라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본인들에게 유리할 땐 성실 실패, 불리할 땐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는 책임자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과학연구소 #감항인증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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