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간접고용 노동자 2688명 직고용 전환

김종대 정의당 의원 "환영하지만, 절반 이상 제외된 건 납득 안 된다"

등록 2017.10.11 18:03수정 2017.10.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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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은 11일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26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국방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사를밝혔다. ⓒ 충북인뉴스


국방부가 고용한 민간인 간접고용 노동자 2688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내 민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환영인사를 밝히고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11일 김종대 의원은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26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국방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동자 3284명 중 52%에 해당하는 1740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월 26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내 민간인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일선 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 노동자 수는 9746명으로 무기계약직 3265명을 제외한 계약직 노동자는 6549명이다.

이 중 기간제 노동자 3284명의 48%에 해당하는 1544명이 공우ENC 등 용역업체에 소속됐다. 또 무기계약직 3265명 중 간접고용 노동자 82%에 해당하는 2688명을 합해 총 4232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이중 '중간착취' 논란을 일으켰던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 소속 1500 여명 노동자를 포함해 간접고용 노동자 2688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간접고용 노동자 3265명 중 법적으로 직접고용을 할 수 없는 감리 분야, 민간기술이 필요한 IT분야 577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2688명은 직접고용된다.

김종대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무려 절반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은 정부방침과 법령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자들을 추렸다고 하나 상시지속근무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라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대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공우ENC 소속 노동자들이 국방부가 직접고용한 동일직종 노동자들과 달리 공우ENC 몫의 이윤 및 세금 등이 발생해 매월 월급 4~50만원을 덜 받아왔다는 사실과 공우ENC가 직접고용 회피를 위해 작성한 '단계별 로비 추진계획'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김종대 #국방부 #충북이뉴스 #직접고용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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