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불법 수정한 박근혜 정부 훈령, 당연히 무효"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법제처 "2014년에 사전 심사의뢰 없었다"

등록 2017.10.13 14:35수정 2017.10.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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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 381호(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를 불법적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수정한 훈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관련기사: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청와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사고에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훈령을 불법적으로 수정한 만큼 수정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자동적으로 폐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년 7월 31일 해당 대통령 훈령을 수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빨간 펜'으로 수정된 해당 훈령에는 당초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재난 분야별로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를 종합·관리한다"는 대목을 삭제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의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 정보를 관리한다"라고 고쳤다. 

또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짧게 고쳤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훈령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밟는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

현재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문건 역시 청와대가 수정 작업을 위해 청와대 내 위기관리센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청와대는 향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수정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지침을 기반으로 수정작업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제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 상에 법제처의 사전 심사의뢰를 하라고 돼있지만, (박근혜 청와대의 수정 작업 당시에는) 심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에 청와대에서 전 부처에 배포한 시점(2014. 8. 6)에 수정된 지침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사후조치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박근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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