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탈루 의혹 법인에 100억여 원 추징

기획세무조사 실시해 탈루 중과세 및 탈루 부동산 취득세 추징

등록 2017.10.16 11:42수정 2017.10.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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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3개월간 탈루 의혹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세중과세 탈루 62억여 원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탈루한 39억여 원 등 총 100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관내 법인 현황 검토 시 서류상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고 즉시 특별 기동반 2개조를 편성하는 등 추진 계획을 수립,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번에 탈루 세원을 추징하게 됐다.

이번에 중과세 탈루로 적발된 법인은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서류상 이전하고, 1000억여 원대 강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해 부동산 취득세중과세를 회피했지만 직접 현장 방문 결과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 확인했다.

또한 11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인 운영이 대도시내 제3의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포착해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62억여 원을 추징했다. 여기에 성실한 세무행정 업무를 추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당초 신고한 감면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은 탈루 세원 39억여 원도 추징했다.

추징된 사업장을 보면 청담동에 소재 A법인은 관내 220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미용재료 회사 B는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감면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했다 적발되어 각각 25억 원과 7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C미술관은 당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감면 받았으나 일부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감면받았던 부분에 대한 2억 원이 추징됐다.

강남구는 내년부터 전국 어디라도 직접 달려가서 조사하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 세원 발굴 추진 전담반'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관내 법인의 탈루 세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탈루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 #탈루법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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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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