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뜸 뜨고 싶다는 시골 주민들, 법정에 서다

'홍동 뜸방' 첫 공판 17일 대전 지방 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려

등록 2017.10.17 15:41수정 2017.10.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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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열린 17일. 홍동 주민이 자유롭게 뜸을 뜨며 살 수 있게 해달라며 홍성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재환


이웃끼리 뜸을 떠주다가 범법자로 몰린 충남 홍성 홍동마을 주민들이 법정에 섰다.

주민들은 전통 민간요법인 뜸이 의료행위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하루라도 빨리 뜸방을 다시 열고 전처럼 이웃끼리 뜸을 떠주며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동 뜸방 회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10여 분 동안 짧게 이루어진 이날 공판은 검찰이 기소 내용을 읽고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짚어 보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변호를 맡은 송엽섭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변론을 이어갔다. 송 변호사는 "고발인 김 아무개씨가 뜸방을 방문한 것은 치료 목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며 "김아무개씨는 전문용어인 아시혈까지 언급하며 뜸을 떠줄 것을 요구했다. (고발을 위해) 의도적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함정 고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경찰의 초동 수사에서 사실 관계가 잘못 기록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변호사는 또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 없었던 유승희씨도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며 경찰이 초동수사를 미진하게 한 정황을 제시했다. 유승희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된 홍동 주민이다.

송 변호사는 법률관계에서도 홍동 뜸방 회원들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 변호사는 "뜸방 회원들은 좁쌀 크기 정도의 쑥을 이용해 뜸을 떴다"며 "보건 위생상 위해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판에 앞서 홍동 주민은 홍성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민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건강을 돌보는 농촌마을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고 적혀있다.


1인 시위를 한 서경화씨는 "주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싶었지만 법원 앞 100미터 앞에서는 집회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혼자서 피켓을 들게 되었다"며 "뜸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몸에 위험한 의료 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이어 "뜸방이 정상화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며 "뜸방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홍동 뜸방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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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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