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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주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도 선관위로부터 선거무효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청주지법은 17일 청주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민우씨가 같은 대학 총학생회를 상대로 낸 '총학생회장 당선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청주대는 지난해 11월 24일 3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총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총투표자 6164명 중 기호 1번 이민우(정)·박선주(부) 후보가 2045표, 기호 2번 1947표, 3번 1969표를 얻어 기호 1번의 당선이 유력했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미술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투표용지 수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투표자 수보다 많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단과 대학 2곳이 선거인 명부보다 투표자 수가 20명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다음 날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선거를 무효로 결정해 공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다득표자인 원고와 차순위 득표자인 이씨가 70표 이상의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투표용지 차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자체를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선관위의 투표 무효 소동 이외에도 일부 학생처 직원들이 기호 1번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후보 지지운동을 펼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호 1번 후보자들은 학교 측의 선거개입에 대해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녹취 내용 중에는 개표 당일, 선거 담당 교직원이 학생 선거관리위원에게 특정 선거구 투표함을 무효화 시키라고 지시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학생처는 경위조사에 나서 "직원 개인이 사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해당 직원을 전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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