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단식·삭발까지 했는데..." '박근혜 법제처' 묵인에 버럭한 박주민

[국감-법사위] 김외숙 법제처장 "청와대 훈령 임의 수정, 초유의 일"

등록 2017.10.17 18:36수정 2017.10.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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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세월호 유가족 수십 명은 (2015년 4월) 광화문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며 단체로 삭발했다. 최고 피해자인 가족이 그렇게 노숙, 단식, 삭발을 하면서 그 시행령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했음에도 목소리 하나 반영 않고 통과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언성을 높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했다는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훈령 수정을 위한 심사 요청 대상인 법제처가 이를 '몰랐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관련 기사 : 30분 늘어난 '박근혜 7시간 의혹'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간 조작").

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법제처가 편파적이고 허술한 특조위 시행령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 규명 바람을 줄곧 외면해 온 지난 정부 법제처에 대한 분노였다( 관련 기사 : "예은아, 아빠 머리 깎아 웃기지?" 한숨·통곡·눈물, 부모들의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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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6일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벌법 정부 시행령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박주민 변호사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1박 2일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박 의원은 먼저 당시 법제처가 묵인한 특조위 시행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특조위 시행령은 ▲ 특조위 독립성 훼손 ▲ 조직 기능 축소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특조위는 정부 부처 잘못을 조사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파견 공무원이 그 핵심 보직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선임 과장인 운영지원담당관을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의 가장 큰 책임을 안고 있는 부처 중 하나인 해수부의 공무원이 특조위 핵심 보직을 맡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마음대로 (그 기능을) 축소하기도 했다"면서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관련 분과인 안전사회과는 재해 재난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해상 사고로만 축소하려고 했다든지... (유가족들이) 이대로 통과되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아래 대목에서 박 의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법제처에서도 이 시행령을 심사했을 텐데, 그런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아까 (질의에서) 처장님이 알았다면 지침이 불법 변경된 것에 의견이라도 냈을 것이라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박근혜 치하의 법제처에서는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만일 그런 식으로 시행령을 통과시키거나 불법적으로 지침을 바꾼다면 법제처가 막아야 한다, 그게 법제처의 존재 이유다."


법제처장 "박근혜 청와대 훈령 수정은 사상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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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 남소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가 위기관리지침을 법제처 심사 없이 수정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 [단독] 청와대 "불법 수정한 박근혜 정부 훈령, 당연히 무효"). 박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가 수정한 훈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는 훈령인데, 처장 재직 이전 사안이지만 법제처 심사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김외숙 처장은 이에 "없었다"면서 "법제처로서도 초유의 사태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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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정부가 훈령을 손글씨로 자의적으로 수정한 사실을 들어 "제도적 보완"을 강하게 주문했다. 백 의원은 "훈령안 심사규정에 의하면 (훈령을 수정하려면) 법제처장에 요청해 처장이 법령 저촉 심사 후 결과를 중앙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돼있다"면서 "국가 위기관리를 책임지는 기본 지침을 손 글씨로 바꾼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한 "정상적인 훈령이었다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불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당시 법제처의 안일함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당시 문서가 내려왔을 때 (해당 수정 문건에) 훈령 번호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훈령 번호가 없는 비정상적인 훈령이라 위법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을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면서 "제도적 보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세월호 #박근혜 #청와대 #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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